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1.12.08 (19:38) 수정 2021.12.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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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관련 법안 논의의 출발점이 된 'LH 사태'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뒤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내일(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법사위는 또,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설부터 적용됩니다.

법사위는 이 밖에도 코로나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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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
    • 입력 2021-12-08 19:38:44
    • 수정2021-12-08 23:00:00
    정치
부동산 차명투자 등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관련 법안 논의의 출발점이 된 'LH 사태'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현행법상으로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이라 불리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뒤 신고된 혼인 관계 및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확인 절차 없이 인정해주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이 내일(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희생자 보상금은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법사위는 또,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설부터 적용됩니다.

법사위는 이 밖에도 코로나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법조 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시점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유예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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