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용균재단 “기업하는데 걱정없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바꾸겠다 말하는 대선 후보는 노동자 목숨을 비용으로 여기는 것”

입력 2021.12.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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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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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현장의 비정규직들 3년간 희망고문 당하고 있어, 정규직화 약속 믿었지만 1명도 정규직 없어
- 발전소 정규직들에겐 의무적으로 맞게 하는 코로나19 백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엔 명단 빼놓는 등 여전히 차별 계속되고 있어
- 산재 사망 노동자 숫자는 오히려 많아져, 김용균 사망 3년이 지나도 바뀐 것 없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사고 등 나아질 기대 있지만 여전히 법으로 보완돼야 할 점 많아
- 노동 안전에 관련된 법 기준에 근로기준법 들어가지않아, 과로사 등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지 않는 문제 있어
- 24가지의 직업적 질병 위험만 인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들의 예외 산재 경우 적용 어려운 문제 여전해
- 중대재해처벌법은 10만 국민 동의와 국회 통과된 법, 기업하는데 걱정없도록 바꾸겠다 얘기하는 대선 후보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비용으로 여기고 있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8일 (수)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오늘도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이 말이 그저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 태안에서 고 김용균 씨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진우: 어제 추모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권미정: 저희가 추모제를 마석에서도 하기도 하고 태안에 현장 추모제를 하는데요. 어제 현장 추모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1주기 때, 2주기 때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조금 더 절망적인 이야기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3년간 희망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믿었지만 아직까지 1명도 정규직이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주진우: 아직도요?

◆권미정: 그렇죠.

◇주진우: 그 당시에는 다 바꿔줄 것처럼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까?

◆권미정: 네. 1명도 바뀌지 않았고 2인 1조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일부 지켜졌어요. 그런데 2인 1조로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원도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차별이 계속되고 있어서 얼마 전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다들 맞으셨을 텐데요. 특히 발전소는 공공기관인데다가 전력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을 맞는데도 정규직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맞게 하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백신을 맞아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올리라고 하는데 정규직만 올리고 모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명단을 다 빼놓은 거예요.

◇주진우: 그러면 안 되죠.

◆권미정: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전히 차별도 계속 되고 있고 노무비 당시 착복됐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50%씩 못 받았다.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간에 약속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우리에게는 고문이 되고 있다는 거고 더구나 요즈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희들도 다 환경과 이런 기후위기를 생각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폐쇄 이후에 고용 문제에 대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뭔가 3년간에 열심히 달려왔지만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조금 더 절망적인 희망을 향해 가기에는 조금 더 멀리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주진우: 3년 동안 그래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줄었습니까? 정부에서 산재 사망 노동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권미정: 그렇죠.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2018년에 약속을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2020년이 됐을 때 이게 산재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주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숫자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주진우: 변하지 않았어요. 안 줄었습니까?

◆권미정: 안 줄었어요.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1월부터 9월까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인원에 비교했을 때 작년에 비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주진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통과되고 시행 내년에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권미정: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나아지기에는 아마 딱 하나 나아질 수 있다면 이게 적어도 이런 산재사망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산재는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달라진 점인 것 같지만 현재 법으로는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합니까?

◆권미정: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 법을 단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 때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물론 산업법보다는 많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프리랜서라든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지급되는 분들이라든지 실제 이 산재 죽음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되거나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노동 안전에 관련된 법의 기준을 산업주들이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의 기준에 근로기준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라든지 죽음의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직업병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해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나오고 있는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큼 유해인지 금방금방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24가지의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우에도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제기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이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게 더 시민들을 향해서 가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났던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고 공무원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자면 정말 한도 끝없을 때 거예요.

◇주진우: 언론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둘러싸고 기업들 고충이 크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옵니다. 한 대선 후보는 기업 하는데 걱정없도록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권미정: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질 때는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10만의 국민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경영책임자가 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회적 약속과 합의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그 후보님의 이야기나 기업의 이야기는 결국은 여전히 아직도 노동자들의 목숨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기업이 이윤을 조금 더 남기려면 여러 군데에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비용을 하나로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뭔가 민주주의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주진우: 이환호 님도 “노동자들을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권미정: 맞습니다.

◇주진우: 하청노동자 우리나라에서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생기면 이 노동자의 책임으로 노동자의 실수로 이렇게 전가하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돈 때문인데.

◆권미정: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법원에서나 법원에서 공권력이 딱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김용균 씨 지금 사망사건 관련된 재판이 1심 재판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면서요?

◆권미정: 네. 다들 정말 이번에 깜짝 놀라시던데요.

◇주진우: 3년이나 됐는데요.

◆권미정: 그렇죠.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가 두 차례의 준비공판을 2020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무려 9번의 본공판을 지나고 지금 이제 12월 21일에 마지막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판이 지나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선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늦게 돼서 다들 뭔가가 결정이 났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특조위에서 뭔가 무엇무엇이 문제고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결과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입거해서 처벌이 됐을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아직 법원에서 어떤 판결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진우: 원청인 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데 어찌 재판이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권미정: 고맙습니다. 재판이 정말 많은 것이 뒤집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답답하거든요.

◇주진우: 용균아, 미안하다. 아직 바뀐 게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3년이 됐는데 조금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또 힘을 잃고 있어서 다시 힘을 모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모 기간은 언제까지죠?

◆권미정: 추모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10일까지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또 앞으로 활동 계획은요?

◆권미정: 내일 저희가 김용균 특조위에서 냈던 이행안에 대해서 점검보고회를 할 텐데요. 정부가 아마 내일 발전산업안전 강화 이행점검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것에 실리는 저희의 위원들의 입장을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는 이행점검보고회에서 저희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10일에는 저희가 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그리고 저희 고용노동청 앞에서의 촛불문화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판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원하청, 사업주들에 대한 업종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많이 함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진우: 6540님께서 “인도에 불가촉 천민 달리트가 한국 근로자처럼 일해요.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한국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5405님은 “영화 태일이에서 보면 평화시장 대표하고 경찰이 한통속이었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권미정: 고맙습니다.

◇주진우: 힘내주십시오. 오경수 님도 이경수 님도 박경수 님도 나경수 님도 힘내시고요. 다 모든 분들 다 힘내주십시오. 노동자분들도 추운데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 특별히 안전하게 힘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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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8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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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현장의 비정규직들 3년간 희망고문 당하고 있어, 정규직화 약속 믿었지만 1명도 정규직 없어
- 발전소 정규직들에겐 의무적으로 맞게 하는 코로나19 백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엔 명단 빼놓는 등 여전히 차별 계속되고 있어
- 산재 사망 노동자 숫자는 오히려 많아져, 김용균 사망 3년이 지나도 바뀐 것 없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사고 등 나아질 기대 있지만 여전히 법으로 보완돼야 할 점 많아
- 노동 안전에 관련된 법 기준에 근로기준법 들어가지않아, 과로사 등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지 않는 문제 있어
- 24가지의 직업적 질병 위험만 인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들의 예외 산재 경우 적용 어려운 문제 여전해
- 중대재해처벌법은 10만 국민 동의와 국회 통과된 법, 기업하는데 걱정없도록 바꾸겠다 얘기하는 대선 후보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비용으로 여기고 있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8일 (수)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오늘도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이 말이 그저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제 태안에서 고 김용균 씨 추모제가 있었는데요.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정: 안녕하세요?

◇주진우: 어제 추모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권미정: 저희가 추모제를 마석에서도 하기도 하고 태안에 현장 추모제를 하는데요. 어제 현장 추모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1주기 때, 2주기 때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조금 더 절망적인 이야기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3년간 희망고문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믿었지만 아직까지 1명도 정규직이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주진우: 아직도요?

◆권미정: 그렇죠.

◇주진우: 그 당시에는 다 바꿔줄 것처럼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까?

◆권미정: 네. 1명도 바뀌지 않았고 2인 1조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일부 지켜졌어요. 그런데 2인 1조로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원도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차별이 계속되고 있어서 얼마 전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백신을 다들 맞으셨을 텐데요. 특히 발전소는 공공기관인데다가 전력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을 맞는데도 정규직들에게는 의무적으로 맞게 하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백신을 맞아야 될 사람들의 명단을 올리라고 하는데 정규직만 올리고 모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명단을 다 빼놓은 거예요.

◇주진우: 그러면 안 되죠.

◆권미정: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전히 차별도 계속 되고 있고 노무비 당시 착복됐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50%씩 못 받았다.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년간에 약속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우리에게는 고문이 되고 있다는 거고 더구나 요즈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희들도 다 환경과 이런 기후위기를 생각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폐쇄 이후에 고용 문제에 대한 대안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어서 뭔가 3년간에 열심히 달려왔지만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조금 더 절망적인 희망을 향해 가기에는 조금 더 멀리 보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주진우: 3년 동안 그래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줄었습니까? 정부에서 산재 사망 노동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권미정: 그렇죠.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2018년에 약속을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2020년이 됐을 때 이게 산재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주진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숫자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주진우: 변하지 않았어요. 안 줄었습니까?

◆권미정: 안 줄었어요.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1월부터 9월까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인원에 비교했을 때 작년에 비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주진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통과되고 시행 내년에 시행됩니다. 시행되면 조금 나아질까요?

◆권미정: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나아지기에는 아마 딱 하나 나아질 수 있다면 이게 적어도 이런 산재사망이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산재는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서 기업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달라진 점인 것 같지만 현재 법으로는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합니까?

◆권미정: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 법을 단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만들 때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물론 산업법보다는 많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프리랜서라든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지급되는 분들이라든지 실제 이 산재 죽음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년간 적용이 유예되거나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노동 안전에 관련된 법의 기준을 산업주들이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법의 기준에 근로기준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사라든지 죽음의 경우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직업병이나 질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해화학물질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나오고 있는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큼 유해인지 금방금방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는 24가지의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우에도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제기하고 책임을 지게 하고 이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게 더 시민들을 향해서 가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가 났던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같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고 공무원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자면 정말 한도 끝없을 때 거예요.

◇주진우: 언론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둘러싸고 기업들 고충이 크다 이런 보도 계속 나옵니다. 한 대선 후보는 기업 하는데 걱정없도록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권미정: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질 때는 사회적 승인과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거든요. 10만의 국민이 동의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경영책임자가 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회적 약속과 합의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그 후보님의 이야기나 기업의 이야기는 결국은 여전히 아직도 노동자들의 목숨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기업이 이윤을 조금 더 남기려면 여러 군데에서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비용을 하나로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뭔가 민주주의 사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주진우: 이환호 님도 “노동자들을 도구로만 생각하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권미정: 맞습니다.

◇주진우: 하청노동자 우리나라에서 노동현장에서 사고가 생기면 이 노동자의 책임으로 노동자의 실수로 이렇게 전가하면서 이런 사고가 나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돈 때문인데.

◆권미정: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법원에서나 법원에서 공권력이 딱 이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김용균 씨 지금 사망사건 관련된 재판이 1심 재판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면서요?

◆권미정: 네. 다들 정말 이번에 깜짝 놀라시던데요.

◇주진우: 3년이나 됐는데요.

◆권미정: 그렇죠.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저희가 두 차례의 준비공판을 2020년 10월부터 시작했거든요. 무려 9번의 본공판을 지나고 지금 이제 12월 21일에 마지막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판이 지나면 내년 1월이든 2월이든 선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늦게 돼서 다들 뭔가가 결정이 났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특조위에서 뭔가 무엇무엇이 문제고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결과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입거해서 처벌이 됐을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아직 법원에서 어떤 판결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주진우: 원청인 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데 어찌 재판이 진행되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권미정: 고맙습니다. 재판이 정말 많은 것이 뒤집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답답하거든요.

◇주진우: 용균아, 미안하다. 아직 바뀐 게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3년이 됐는데 조금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주자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또 힘을 잃고 있어서 다시 힘을 모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모 기간은 언제까지죠?

◆권미정: 추모 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인 12월 10일까지입니다.

◇주진우: 그리고 또 앞으로 활동 계획은요?

◆권미정: 내일 저희가 김용균 특조위에서 냈던 이행안에 대해서 점검보고회를 할 텐데요. 정부가 아마 내일 발전산업안전 강화 이행점검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것에 실리는 저희의 위원들의 입장을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는 이행점검보고회에서 저희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10일에는 저희가 모란공원에서 추모제와 그리고 저희 고용노동청 앞에서의 촛불문화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재판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원하청, 사업주들에 대한 업종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 많이 함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진우: 6540님께서 “인도에 불가촉 천민 달리트가 한국 근로자처럼 일해요.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한국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5405님은 “영화 태일이에서 보면 평화시장 대표하고 경찰이 한통속이었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권미정: 고맙습니다.

◇주진우: 힘내주십시오. 오경수 님도 이경수 님도 박경수 님도 나경수 님도 힘내시고요. 다 모든 분들 다 힘내주십시오. 노동자분들도 추운데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 특별히 안전하게 힘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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