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칭송 ‘일해공원’, 비공식 지명에 14년 갈등만!

입력 2021.12.0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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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둔치에 있는 ‘일해(日海)공원’입니다. 원래 공원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지만, 2007년 합천군이 故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해공원’이라고 결정하면서, 14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둔치에 있는 ‘일해(日海)공원’입니다. 원래 공원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지만, 2007년 합천군이 故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해공원’이라고 결정하면서, 14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 "'일해'라고 해서 나는 처음에 일본 바다인 줄 알았다."

"'일해'라고 해서 나는 처음에 일본 바다인 줄 알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주자였던 2007년 2월 대구를 방문하던 중에 했던 말입니다. '일해공원' 명칭 갈등이 극심할 때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했던 답변이었는데요. 껄끄러운 질문을 회피하려는 나름의 유머였지만, '실패'한 유머였습니다.

그럼 '일해' 명칭은 뭘까요? '일해'는 故 전두환 씨의 아호로, 전 씨가 대통령 임기 중에 재벌을 통해 598억 원의 기금을 모아 지탄을 받았던 '일해재단'의 '일해'가 바로 경남 합천의 공원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그 '일해'입니다.

■ 원래는 '새천년 생명의 숲'...당시 합천군수가 '일해공원'으로 변경 강행해

이 공원은 1999년 경상남도가 새천년을 맞아 '밀레니엄 기념 사업'으로 공모한 결과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20억 원을 지원하고, 합천군이 48억 원을 들여 5만 3천 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황강을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2004년 공원을 다 짓고나서 합천군은 전국 공모를 통해 공원 이름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정하고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故 심의조 합천군수는 공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故 전두환 씨의 고향 합천에 전 씨의 업적을 기릴 상징물을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혹, 자신의 정치적 잇점을 노렸을 수도 있겠죠. 공원 개원 2년이 지난 2006년 '새천년 생명의 숲'은 공원명칭이 아니라며 합천군민 1,364명을 상대로 우편 설문조사를 합니다.

공원 명칭 후보는 '1) 일해공원 2) 황강공원 3) 군민공원 4) 죽죽공원' 이렇습니다. '죽죽'은 합천 출신으로 백제와 대야성 전투에서 전사한 신라시대 화랑의 이름입니다.

故 심의조 합천군수가 얼마나 '일해공원'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몇 개 있습니다.

설문대상자은 누가 선정했을까요? 합천군이 결정했는데, 1,364명 가운데 78%가 새마을지도자·이장·읍·면장 등 관변단체 회원과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당시 합천군의원이었던 박현주 씨의 설명입니다.


또, 설문지도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설문지에 '일해', '황강', '군민', '죽죽' 후보 명칭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놨는데, 유독 '일해'에 대해서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 '홍보효과 극대화', '관광명소로 부각', '성역화 사업 성행', '전국적 이미지 부여 가능' 등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 설문조사서입니다. 유독 ‘일해’ 명칭에 대해서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 ‘홍보효과 극대화’, ‘관광명소로 부각’, ‘성역화 사업 성행’, ‘전국적 이미지 부여 가능’ 등 칭찬이 가득합니다.2006년 당시 설문조사서입니다. 유독 ‘일해’ 명칭에 대해서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 ‘홍보효과 극대화’, ‘관광명소로 부각’, ‘성역화 사업 성행’, ‘전국적 이미지 부여 가능’ 등 칭찬이 가득합니다.

합천군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인 591명 만이 설문조사에 응답했고, '일해공원'이 302표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전체 설문대상자의 2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합천군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1월 '합천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일해공원'으로 정하고, 지역 일간지에 공고합니다. 합천군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여론 수렴이 진행된 데다가, 지지도 크게 받지 못한 '일해공원'을 결정했으니, 14년 동안 합천군민들 사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년째 갈등만...알고보니 절차 어긴 '미고시 지명'

'전두환'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만큼, '일해공원' 지명에 대한 논란도 '정치적 논쟁'으로 치부됐습니다. 즉,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책임이 있는 자, 군부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참이나 퇴보시킨 자의 이름을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시설의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규범에 옳고 그른 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논쟁으로 여겨졌습니다. 해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취재진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연 당시 합천군의 '일해공원' 결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가? 우리 사회에 '지명'을 정하는 원칙과 절차가 없단 말인가?"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관련 법령과 자료를 찾아본 결과, 2007년 당시에도 '지명'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었고, 논의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전자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펴낸 '지명 표준화 편람'이고, 후자가 '측량법(현 공간정보관리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7년 당시 합천군의 '일해공원' 지명 결정은 원칙을 어기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미고시 지명' 즉 '비공식 지명'에 불과했습니다.

■'일해공원'은 '생존 인물 배제' 원칙 어긴 지명

2006년 발간된 '지명 표준화 편람'에는 지명의 정의와 결정 절차, 원칙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한다는 원칙입니다. 故 전두환 씨는 올해 11월 23일 사망해 당시에는 생존했기에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왜 지명에 생존 인물의 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걸까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표준화 편람’(2006년) 중 일부입니다. 지명 표준화 원칙으로 ‘현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해’는 당시 생존 인물인 전두환 씨의 호이므로 원칙에 어긋납니다.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표준화 편람’(2006년) 중 일부입니다. 지명 표준화 원칙으로 ‘현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해’는 당시 생존 인물인 전두환 씨의 호이므로 원칙에 어긋납니다.

주성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지명의 중요성과 함께 '생존 인물'의 인명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합니다. 주 교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생존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권력의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후에도 인물에 대한 평가를 바로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후라고 할지라도,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사후 10년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 인물 인명 배제 원칙'은 우리나라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합(UN)이 2002년 결의를 했고,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명 표준화 편람'은 2019년 3판이 발간됐는데, 3판에서도 '생존 인물 인명 배제 원칙'은 이어지면서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후 인물의 인명을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명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아 비공식 지명

당시 합천군은 '측량법'에서 정한 '지명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합천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요, 그럼 '군정 조정위원회'란 무엇일까요? '군정 조정위원회'는 합천군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일종의 내부 간부회의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합천군수를 포함한 합천군 간부들이지요. 이 조례 제3조(결정사항) 15항에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일해공원' 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합천군의 변하지 않는 해명입니다.

합천군의 해명이 맞을 뻔 했습니다. 당시에 '측량법'과 '지명 표준화 편람'이 없었다면 말이죠.

조례보다 상위법규인 '측량법'에 '지명'을 결정할 때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합천군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일해공원'이란 지명을 결정한 행위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량법과 지명표준화편람에서 정한 지명 결정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명 표준화 편람(2006년)’의 지명 제정 절차입니다. 합천군 지명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정부의 지명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명 표준화 편람(2006년)’의 지명 제정 절차입니다. 합천군 지명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정부의 지명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합천군 지명위원회' 심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합천군 지명위원회 →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 중앙 지명위원회'로 단계별 심의를 통과한 뒤 관보에 고시해야 공식적인 지명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명위원회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한 논의가 가능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천군은 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을까요? 합천군은 당시 '지명위원회'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만, 당시 회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합천군의 설명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 단위의 지명위원회가 지명 심의를 할 때의 기준이 앞서 나온 '지명 표준화 편람'의 여러 원칙입니다. 그 중 하나인 '생존 인물 인명 배제 원칙'에 '일해공원'은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는 '일해공원' 지명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합천군 지명위원회'는 어찌어찌 '일해공원'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와 '중앙 지명위원회'는 통과가 어렵지요. 주성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생존 인물의 인명을 공공시설의 지명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만일 2007년 당시에 '일해공원'이 지명위원회에 올라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한 마디로 '일해공원' 지명은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비공식 지명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대한민국 지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명 표준화 편람'도 이 기관에서 만들었죠.)의 한 직원은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공원)가 태어났는데 14년째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꼴이다."

■ 14년 갈등에 구경만 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소관업무) 23항은 '지명 조사/정비 및 지리지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의 미고시 지명을 조사해서 각 지자체에 '지명위원회'를 통해 표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경상남도에도 8,700여 곳의 지명이 미고시지명이라며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일해공원' 지명을 두고 찬반 갈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대선주자는 물론, 유력 정치인에게 '일해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소란이 빚어지는 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은 단 한 차례도 '일해공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지정한 경남지역 미고시 지명 8,700여 곳에도 '일해공원'은 빠져 있습니다.

취재 초기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취재진에게 '일해공원'이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된 적도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백 걸음 양보해서,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이 언론을 제대로 챙겨보지 않아 '일해공원' 갈등을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곧 국토지리정보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8년 '지명표준화 역량강화 연구사업 최종보고서'를 펴냅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명'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명 분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지명 분쟁의 사례로 '일해공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18년 지명표준화 역량강화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중 일부(P.81)입니다. ID Number 17번에 일해공원이 분쟁지명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해공원’ 지명 갈등을 몰랐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국토지리정보원의 ‘2018년 지명표준화 역량강화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중 일부(P.81)입니다. ID Number 17번에 일해공원이 분쟁지명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해공원’ 지명 갈등을 몰랐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보여드린 '지명 제정 절차' 표에서 '지명위원회' 개최를 발의할 수 있는 주체로 '개인', '단체', '지자체' 말고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자격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지자체에 미고시된 지명이나 일본식 표현이 의심되는 지명, 지역이 사라져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일해공원' 지명 갈등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합천군에 제대로 안내를 하거나,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면 이 갈등이 14년 동안이나 계속됐을까요?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월권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인데도요. 하지만, 여전히 국토지리정보원은 유독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꺼려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취재진의 대면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취재진에 보내온 답변서입니다. 한마디로 “합천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는 입장입니다.국토지리정보원이 취재진의 대면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취재진에 보내온 답변서입니다. 한마디로 “합천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해공원' 반대 서명운동 시작...이제라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있어야

"일해공원 지명은 원칙과 절차를 어긴 비공식 지명입니다."
KBS의 보도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14년 동안 일해공원을 반대해 온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운동본부' 소속 합천군민들입니다. 12월 6일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일해공원' 반대 경남도민 서명운동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6,000명이 넘는 도민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합천군에 지명위원회 개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합천군에 지명위원회 개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도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6,000명이 넘는 경남도민이 ‘일해공원’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도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6,000명이 넘는 경남도민이 ‘일해공원’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은 합천군수에게...'우리 사회의 상식 지켜야'

합천군민들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발의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은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합천군 지명위원회' 개최 여부는 문준희 군수의 결심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 군수가 합천군 지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에는 지자체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처벌 규정이나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문준희 군수가 끝까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아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겁니다.

합천군은 10년 전 5만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4만 3천 명으로 줄어든,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故 전두환 씨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이름을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정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합천군민들이 어떻게하면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후손들이 살기 편해질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14년 동안 공원 이름을 두고 합천군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것은, 또, 이런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무능이고, 행정의 불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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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칭송 ‘일해공원’, 비공식 지명에 14년 갈등만!
    • 입력 2021-12-09 06:01:16
    취재K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둔치에 있는 ‘일해(日海)공원’입니다. 원래 공원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지만, 2007년 합천군이 故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해공원’이라고 결정하면서, 14년 동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 "'일해'라고 해서 나는 처음에 일본 바다인 줄 알았다."

"'일해'라고 해서 나는 처음에 일본 바다인 줄 알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주자였던 2007년 2월 대구를 방문하던 중에 했던 말입니다. '일해공원' 명칭 갈등이 극심할 때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했던 답변이었는데요. 껄끄러운 질문을 회피하려는 나름의 유머였지만, '실패'한 유머였습니다.

그럼 '일해' 명칭은 뭘까요? '일해'는 故 전두환 씨의 아호로, 전 씨가 대통령 임기 중에 재벌을 통해 598억 원의 기금을 모아 지탄을 받았던 '일해재단'의 '일해'가 바로 경남 합천의 공원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그 '일해'입니다.

■ 원래는 '새천년 생명의 숲'...당시 합천군수가 '일해공원'으로 변경 강행해

이 공원은 1999년 경상남도가 새천년을 맞아 '밀레니엄 기념 사업'으로 공모한 결과 선정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가 20억 원을 지원하고, 합천군이 48억 원을 들여 5만 3천 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황강을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2004년 공원을 다 짓고나서 합천군은 전국 공모를 통해 공원 이름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정하고 개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故 심의조 합천군수는 공원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면, 故 전두환 씨의 고향 합천에 전 씨의 업적을 기릴 상징물을 만들고 싶었나 봅니다. 혹, 자신의 정치적 잇점을 노렸을 수도 있겠죠. 공원 개원 2년이 지난 2006년 '새천년 생명의 숲'은 공원명칭이 아니라며 합천군민 1,364명을 상대로 우편 설문조사를 합니다.

공원 명칭 후보는 '1) 일해공원 2) 황강공원 3) 군민공원 4) 죽죽공원' 이렇습니다. '죽죽'은 합천 출신으로 백제와 대야성 전투에서 전사한 신라시대 화랑의 이름입니다.

故 심의조 합천군수가 얼마나 '일해공원'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몇 개 있습니다.

설문대상자은 누가 선정했을까요? 합천군이 결정했는데, 1,364명 가운데 78%가 새마을지도자·이장·읍·면장 등 관변단체 회원과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당시 합천군의원이었던 박현주 씨의 설명입니다.


또, 설문지도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설문지에 '일해', '황강', '군민', '죽죽' 후보 명칭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해 놨는데, 유독 '일해'에 대해서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 '홍보효과 극대화', '관광명소로 부각', '성역화 사업 성행', '전국적 이미지 부여 가능' 등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 설문조사서입니다. 유독 ‘일해’ 명칭에 대해서만 ‘군민의 자긍심 고취’, ‘홍보효과 극대화’, ‘관광명소로 부각’, ‘성역화 사업 성행’, ‘전국적 이미지 부여 가능’ 등 칭찬이 가득합니다.
합천군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43%인 591명 만이 설문조사에 응답했고, '일해공원'이 302표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전체 설문대상자의 2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합천군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1월 '합천군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일해공원'으로 정하고, 지역 일간지에 공고합니다. 합천군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여론 수렴이 진행된 데다가, 지지도 크게 받지 못한 '일해공원'을 결정했으니, 14년 동안 합천군민들 사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4년째 갈등만...알고보니 절차 어긴 '미고시 지명'

'전두환'이란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만큼, '일해공원' 지명에 대한 논란도 '정치적 논쟁'으로 치부됐습니다. 즉,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자,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책임이 있는 자, 군부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참이나 퇴보시킨 자의 이름을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시설의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규범에 옳고 그른 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논쟁으로 여겨졌습니다. 해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KBS 취재진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과연 당시 합천군의 '일해공원' 결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가? 우리 사회에 '지명'을 정하는 원칙과 절차가 없단 말인가?"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관련 법령과 자료를 찾아본 결과, 2007년 당시에도 '지명'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었고, 논의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전자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펴낸 '지명 표준화 편람'이고, 후자가 '측량법(현 공간정보관리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7년 당시 합천군의 '일해공원' 지명 결정은 원칙을 어기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미고시 지명' 즉 '비공식 지명'에 불과했습니다.

■'일해공원'은 '생존 인물 배제' 원칙 어긴 지명

2006년 발간된 '지명 표준화 편람'에는 지명의 정의와 결정 절차, 원칙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한다는 원칙입니다. 故 전두환 씨는 올해 11월 23일 사망해 당시에는 생존했기에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왜 지명에 생존 인물의 인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 걸까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표준화 편람’(2006년) 중 일부입니다. 지명 표준화 원칙으로 ‘현존 인물의 인명 사용은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해’는 당시 생존 인물인 전두환 씨의 호이므로 원칙에 어긋납니다.
주성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지명의 중요성과 함께 '생존 인물'의 인명을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합니다. 주 교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생존시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권력의 실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후에도 인물에 대한 평가를 바로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후라고 할지라도,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사후 10년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 인물 인명 배제 원칙'은 우리나라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연합(UN)이 2002년 결의를 했고,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명 표준화 편람'은 2019년 3판이 발간됐는데, 3판에서도 '생존 인물 인명 배제 원칙'은 이어지면서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후 인물의 인명을 지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명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아 비공식 지명

당시 합천군은 '측량법'에서 정한 '지명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합천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요, 그럼 '군정 조정위원회'란 무엇일까요? '군정 조정위원회'는 합천군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일종의 내부 간부회의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합천군수를 포함한 합천군 간부들이지요. 이 조례 제3조(결정사항) 15항에 '지명, 공유재산 및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일해공원' 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합천군의 변하지 않는 해명입니다.

합천군의 해명이 맞을 뻔 했습니다. 당시에 '측량법'과 '지명 표준화 편람'이 없었다면 말이죠.

조례보다 상위법규인 '측량법'에 '지명'을 결정할 때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합천군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러므로 '일해공원'이란 지명을 결정한 행위 자체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량법과 지명표준화편람에서 정한 지명 결정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명 표준화 편람(2006년)’의 지명 제정 절차입니다. 합천군 지명위원회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와 정부의 지명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합천군 지명위원회' 심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합천군 지명위원회 → 경상남도 지명위원회 → 중앙 지명위원회'로 단계별 심의를 통과한 뒤 관보에 고시해야 공식적인 지명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명위원회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투명한 논의가 가능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천군은 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을까요? 합천군은 당시 '지명위원회'가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합니다만, 당시 회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합천군의 설명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 단위의 지명위원회가 지명 심의를 할 때의 기준이 앞서 나온 '지명 표준화 편람'의 여러 원칙입니다. 그 중 하나인 '생존 인물 인명 배제 원칙'에 '일해공원'은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는 '일해공원' 지명 제정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합천군 지명위원회'는 어찌어찌 '일해공원'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와 '중앙 지명위원회'는 통과가 어렵지요. 주성재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교수는 "생존 인물의 인명을 공공시설의 지명에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만일 2007년 당시에 '일해공원'이 지명위원회에 올라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한 마디로 '일해공원' 지명은 원칙도 지키지 않았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비공식 지명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대한민국 지리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기관입니다. 그래서 '지명 표준화 편람'도 이 기관에서 만들었죠.)의 한 직원은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공원)가 태어났는데 14년째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꼴이다."

■ 14년 갈등에 구경만 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소관업무) 23항은 '지명 조사/정비 및 지리지 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의 미고시 지명을 조사해서 각 지자체에 '지명위원회'를 통해 표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경상남도에도 8,700여 곳의 지명이 미고시지명이라며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일해공원' 지명을 두고 찬반 갈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대선주자는 물론, 유력 정치인에게 '일해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소란이 빚어지는 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은 단 한 차례도 '일해공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지정한 경남지역 미고시 지명 8,700여 곳에도 '일해공원'은 빠져 있습니다.

취재 초기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취재진에게 '일해공원'이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된 적도 없어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백 걸음 양보해서, 국토지리정보원 직원들이 언론을 제대로 챙겨보지 않아 '일해공원' 갈등을 몰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은 곧 국토지리정보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8년 '지명표준화 역량강화 연구사업 최종보고서'를 펴냅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명'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명 분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지명 분쟁의 사례로 '일해공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2018년 지명표준화 역량강화 연구사업 최종보고서’ 중 일부(P.81)입니다. ID Number 17번에 일해공원이 분쟁지명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해공원’ 지명 갈등을 몰랐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보여드린 '지명 제정 절차' 표에서 '지명위원회' 개최를 발의할 수 있는 주체로 '개인', '단체', '지자체' 말고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자격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매년 전국의 지자체에 미고시된 지명이나 일본식 표현이 의심되는 지명, 지역이 사라져 폐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일 '일해공원' 지명 갈등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합천군에 제대로 안내를 하거나,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면 이 갈등이 14년 동안이나 계속됐을까요?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월권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인데도요. 하지만, 여전히 국토지리정보원은 유독 '일해공원'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꺼려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취재진의 대면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취재진에 보내온 답변서입니다. 한마디로 “합천군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일해공원' 반대 서명운동 시작...이제라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 있어야

"일해공원 지명은 원칙과 절차를 어긴 비공식 지명입니다."
KBS의 보도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14년 동안 일해공원을 반대해 온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운동본부' 소속 합천군민들입니다. 12월 6일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일해공원' 반대 경남도민 서명운동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6,000명이 넘는 도민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합천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합천군에 지명위원회 개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도민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동안 6,000명이 넘는 경남도민이 ‘일해공원’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은 합천군수에게...'우리 사회의 상식 지켜야'

합천군민들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발의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은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합천군 지명위원회' 개최 여부는 문준희 군수의 결심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 군수가 합천군 지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에는 지자체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 따른 처벌 규정이나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문준희 군수가 끝까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아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겁니다.

합천군은 10년 전 5만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4만 3천 명으로 줄어든,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故 전두환 씨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이름을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결정했다면, 이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래서 합천군민들이 어떻게하면 우리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후손들이 살기 편해질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14년 동안 공원 이름을 두고 합천군민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것은, 또, 이런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무능이고, 행정의 불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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