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브] “홍남기 아들 ‘특실 내돈내산’, 일반인은 불가…왜 해명 않나”

입력 2021.12.0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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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홍남기 아들 특혜입원 보도' 이승재 KBS 기자
- "특실 남아 입원했다? 일반인은 불가한 '내돈내산'"
- "홍남기 아들, 중증 아닌데도 3시간 만에 입원"
- "당시 응급실에 50~60명…입원은 하늘의 별따기"
- "'입원지시 안했다' 병원장 해명 후 제보 잇따라"
- "연락 안 받는 홍남기, 책임있는 해명 왜 없나"
- "용기내주신 제보자들 보호하며 후속취재 예정"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12월 8일(수) 14:30~16:00
■ 방송채널 : KBS UHD 9-2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신지혜>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 입원 특혜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KBS 이승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취재 현장에서 막 달려왔어요. 화상 연결을 할 뻔 했는데, 직접 나와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승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지혜> 많습니까?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시기가 11월 24일부터 2박 3일이었는데. 일단 이거부터 궁금해요. 그때 아들의 건강 상태가 어땠느냐? 중환자면 뭐 당연히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승재>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11월 24일 오전 10시쯤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응급실에 방문해요. 이유가 오른쪽 허벅지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허벅지가 아니고 종아리 쪽입니다. 종아리 쪽에 부종, 발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응급실에 갑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는 거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죠.

신지혜> 그렇죠, 갈 수 있죠.

이승재> 응급실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았는데 1차 진료, 응급실 의료진이 판단을 한 게, 이거는 응급을, 입원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응급 단계가 나뉘거든요. 1단계부터 5단계로, 케이타스(KTAS)라고 하는데. 많은 의료진분들이 저희에게 증언을 해 주신 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정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고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응급을 요하지 않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분한테 얘기를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입원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응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된다. 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귀가 중에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분이. 아들분인지 혹은 홍남기 부총리님의 측인지. 전화를 받고 다시 병원에 돌아와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신지혜> 정리해보면 오전 10시에 응급실 갔는데 그때는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가 전화를 받고 다시 서울대 병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입원을 한 건가요?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입원을 하고 오게 된 과정도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홍남기 부총리가 시인을 한 내용이에요.

신지혜>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다시 그러니까 병원 측 전화를 받고 입원을 하러 왔다라고 한 건데 그 절차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입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느냐? 그 사이에 아들의 상태가 갑자기 중증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승재> 그렇죠. 뭐 아들분의 상태는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전화를 누가 했느냐? 홍남기 부총리께서 밝힌 건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이번 결정을 내린 게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당시 응급 의학과에 계셨던 간호사, 의사, 의료진분들. 그분을 담당했던 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첫 보도 이후에 추가로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신지혜> 그러니까 첫 보도 이후에 보고 이때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이 내가 지시를 내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제보를 해 준 건가요?

이승재>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보도에도 김연수 병원장이 내린 거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당시 보도가 나간 이후에 김연수 병원장께서 나는 입원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재 기자가 김연수 병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잖아요. 그 내용 정리해왔는데요. 일단 듣고 나서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김연수/서울대병원장
"우리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분이 그분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죠, 누군가가. 그래서 입원을 시켰다고 그랬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감염내과로 입원해 있다면서요. 제가 입원 지시를 냈다고요? 그거는 뭐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확인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 정보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신지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 주지만, 나는 모른다. 이 해명을 듣고 추가 취재를 하게 된 건가요?

이승재> 이게 시기적으로 취재에 도움이 되게 맞물렸던 게, 저희가 첫 보도를 냈을 때에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측에서 연락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최종적으로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김연수 병원장님께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그러니까 입원을 한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아까 녹취에 나왔던 게 첫마디예요. 홍남기 부총리님의 아드님이 입원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보도를 해요. 그 당일날 홍남기 부총리 측이. 웃기죠? 그것도. 기재부 측을 통해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아들의 증세 때문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김연수 병원장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측에서 사실은 병원장하고 통화는 했다. 그런데 입원시켜달라고 한 건 아니고 내 아들이 괜찮은지 잘 봐달라고 전화를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이 안 맞은 거예요.

이승재>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한 사실, 당일날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김연수 병원장님께서 갑자기 그분이 입원을 했다고요? 라고 반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입원 지시를 안 내렸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뭐 그것까지야 본인의 주장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저희가 추가로 입원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도 추가 확인이 됐고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지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김연수 병원장이 입원 지시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장은 지금 뭐 증거 있냐? 아니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언 외에?

이승재> 그게 지금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신지혜> 취재 중인 사안입니까?

이승재> 네. 홍남기 부총리 아들분에 대한 의료 기록, 차트가 있다고 아까 보도를 보셨는데 그거 자체는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뭐 의료법 때문에 외부로 공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개인 정보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는. 다만 그게 있다 없다라는 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입원 지시를 내린 사람이 김연수 병원장이었다가 삭제가 되고 다른 교수로 대체됐다는 보도였잖아요.

이승재> 맞습니다. 어제 그게 새롭게 나온 겁니다.

신지혜> 그게 가능합니까?

이승재> 그게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용기 내서 제보를 해 주신 의료진분들은 그 차트를 봤다라는 거예요.

신지혜>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재>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아들분께서 10시에 병원 의무실에 방문했다가 2시간 뒤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올 때 입원 지시가 있어야 본인이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1시쯤에 '김연수 신장내과'라는 이름으로 의료 차트상 기입이 된다고 합니다.

신지혜> 병원장입니다.

이승재> 네. 그래서 신장내과 교수님은 당연히 김연수 원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제가 아까 통화에서는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재차 확인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있으시냐고 물론 본인도 없다고 얘기했고 찾아봐도 당연히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다시 삭제 지시를 합니다.

신지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승재> 아뇨. 본인이 삭제를 하는 거죠.

신지혜> 본인이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입원 지시를 내린 사람 이름에서 김연수 병원장이 자기 이름을 지운 겁니다.

이승재>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원 지시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응급의학과, 아까 보도로 보여드렸던 A교수예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다 의아하잖아요. 이분이 왜 갑자기, 우리가 돌려보냈는데 입원할 수 있었을까? 하니까 그 응급의학과 A교수가 응급실에 계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런 전화를 받고 입원을 시켰어"라고.

신지혜> 의료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이승재>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제 어떤 용기 있는 제보자분이 제보를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아들이 어떤 입원 과정을 거쳐서 입원하게 됐는지가 드러난 거죠.

신지혜> 입원 지시자가 바뀌었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승재> 그렇죠.

신지혜> 저는 이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을 했고 치료비를 지불했다. 비싼 특실료를 지불했다는 게 해명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환자들도 특실이 남아있다면 하루에 백만 원이라도 지불을 하고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게 다른 환자들한테도 가능한가요?

이승재> 일단은 그 홍남기 부총리 측이 가장 크게 해명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내돈내산했다, 이거잖아요? 빈 병실이 있다고 안내를 해줘서. 그런데 일단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실을 0개로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들어왔을 때에 누군가는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지혜> 중증 환자가 와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승재>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특실이 3개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특실을 안내받아서 우리 애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의료진분들 말씀으로는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입원을 했을 당시에 환자분들이 50~60명이 응급실에 계셨대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특실을 가도 좋으니 입원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아들분의 증세가, 치료를 받는 곳이 감염내과예요. 감염내과는 코로나19를 담당하는 과지 않습니까?

신지혜> 그렇죠.

이승재> 여기에 일반 환자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실제로 응급실에 계신 의사분들이 감염내과 환자가 들어왔을 때에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병상으로 못 들어온다라고 돌려보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래요.

신지혜>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는 경우들.

이승재>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아들분은 응급을 요하지 않는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이른바 '내돈내산'이 맞나요? 일반인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응급실에 들어오셨던 많은 분들이 서울대병원 입원실 들어가는 거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합니다. 두세 달 넘게 기다린다고 하는데 모든 환자분들한테 똑같이 홍남기 부총리 아들한테 대우했던 것처럼 돈이 이만큼 드니까 입원실 입원하겠습니까라고 모두 안내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신지혜>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승재> 그렇죠.

신지혜> 지금 취재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접촉을 했을 텐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를 직접 찾아갔어요. 연락이 안 돼서인지. 그 상황을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2021.12.07 뉴스9

(이승재) KBS의 이승재 기자라고 합니다. 아드님 특혜 의혹 관련해서 보도...
(홍남기) 회의, 회의하러 왔습니다.
(이승재) 밀지 마십시오. 부총리님.
(홍남기) 이러지 마세요.
(이승재) 아드님 특혜 의혹 관련해서 병원장님께 연락한 사실 있으십니까?
(관계자) 다, 다 해명을 할 겁니다.

신지혜> 이게 어디인가요?

이승재> 어제 오후 5시 서울시청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아시죠? 거기예요. 행사가 있었는데 부총리님이 저 만나니까 좀 당황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비공개 행사예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장에 난입한 건 아니고 그 플라자 호텔에 온다고 얘기를 듣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때마침 부총리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지난달 24일부터 보도를 해서 저희가 일주일 가량, 일주일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매일 연락을 드렸어요. 홍남기 부총리님의 공용 핸드폰, 개인 핸드폰 그리고 기재부에 비서실장님, 또 기재부 대변인, 부대변인 뭐 여섯 분 가량을 제가 하루에 각자 5통 이상씩은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해명을 기재부를 통해서 짧은 해명자료를 냈어요. 보도한 건 전데. 저는 기재부 출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분의 입장을 저는 정확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오후 5시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게 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제 신분을 밝히고 어떠한 보도를 하는 기자인데라고 하니까 바로 먼저 저를 밀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를 밀치기 시작하고 질문을 이제 던지려고 하니까 밀치는 분들이, 기재부의 다른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끌어 내려와지고 했던 상황이 방금 보셨던 영상입니다.

신지혜> 저게 어제 오후 상황인데 그러면 오늘까지 추가로 홍남기 부총리 측에서 온 입장이 있습니까?

이승재>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보도 나가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떠한 전 해명 자료로도 나오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없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님이 오전에 일정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일정을 소화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국가적 업무를 수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의혹 보도가 제기가 되고 많은 국민분들이 분노를 일으키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구체적으로 하시거나 국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본인이 지금껏 얘기하는 업무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신뢰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신지혜> 그렇죠. '특실이 남아있기는 하군요. 요즘 5대 병원 진짜 미어터지는데 입원하기 얼마나 힘들지 모르실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대 병원장한테 전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청탁금지법에 해당합니까?

이승재> 해당할 수 있는, 저촉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물론 가정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홍남기 부총리님 이제 공무원 신분이고 그다음에 김연수 병원장님도 공무원 신분이죠.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 법이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입원실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걸 김연수 병원장께서 이 특실을 직접 알아봐서 입원을 시켰다면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이제 김연수 병원장 측에서 처음으로 응급진료를 받던 응급 의학과 모 의사한테 응급 지시를 내립니다. 이분이 못하겠다고 그래요.

신지혜> 거부를 한 번 했는데?

이승재> 거부를 한 번 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뭐 홍남기 부총리 측에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더불어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님께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물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신지혜> 그거는 이제 공공운수노조가 청구한 국민감사라든지 서울대 내부 감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네요.

이승재> 그렇죠. 또 지금 보도가 나간 이후로 시민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뭐가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후속보도 또 있나요? 라고 댓글 올라왔는데, 있습니까?

이승재> 제가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뭐 쓰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내용인 게 이거를 용기 내서 제보해 주시는 분을 제가 보호를 해가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지혜> 그렇습니다. 다 서울대 내부 관계자들이실 거 아니에요.

이승재>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처벌, 그분들도 용기 내신 분들도 제가 조심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의 설득과 법적인 조치들을 저도 검토해나가면서 후속보도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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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라이브] “홍남기 아들 ‘특실 내돈내산’, 일반인은 불가…왜 해명 않나”
    • 입력 2021-12-09 0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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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홍남기 아들 특혜입원 보도' 이승재 KBS 기자 </strong><br />- "특실 남아 입원했다? 일반인은 불가한 '내돈내산'"<br />- "홍남기 아들, 중증 아닌데도 3시간 만에 입원"<br />- "당시 응급실에 50~60명…입원은 하늘의 별따기"<br />- "'입원지시 안했다' 병원장 해명 후 제보 잇따라"<br />- "연락 안 받는 홍남기, 책임있는 해명 왜 없나"<br />- "용기내주신 제보자들 보호하며 후속취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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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 입원 특혜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KBS 이승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취재 현장에서 막 달려왔어요. 화상 연결을 할 뻔 했는데, 직접 나와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승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지혜> 많습니까?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시기가 11월 24일부터 2박 3일이었는데. 일단 이거부터 궁금해요. 그때 아들의 건강 상태가 어땠느냐? 중환자면 뭐 당연히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승재>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11월 24일 오전 10시쯤 홍남기 부총리 아들이 응급실에 방문해요. 이유가 오른쪽 허벅지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허벅지가 아니고 종아리 쪽입니다. 종아리 쪽에 부종, 발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응급실에 갑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가는 거는 당연히 개인의 자유죠.

신지혜> 그렇죠, 갈 수 있죠.

이승재> 응급실에 가서 1차 진료를 받았는데 1차 진료, 응급실 의료진이 판단을 한 게, 이거는 응급을, 입원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응급 단계가 나뉘거든요. 1단계부터 5단계로, 케이타스(KTAS)라고 하는데. 많은 의료진분들이 저희에게 증언을 해 주신 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정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고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응급을 요하지 않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분한테 얘기를 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입원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응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된다. 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귀가 중에 전화를 받습니다. 아들분이. 아들분인지 혹은 홍남기 부총리님의 측인지. 전화를 받고 다시 병원에 돌아와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신지혜> 정리해보면 오전 10시에 응급실 갔는데 그때는 입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다가 전화를 받고 다시 서울대 병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입원을 한 건가요?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입원을 하고 오게 된 과정도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홍남기 부총리가 시인을 한 내용이에요.

신지혜> 그러니까 전화를 받고 다시 그러니까 병원 측 전화를 받고 입원을 하러 왔다라고 한 건데 그 절차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입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느냐? 그 사이에 아들의 상태가 갑자기 중증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승재> 그렇죠. 뭐 아들분의 상태는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었고 그러면 전화를 누가 했느냐? 홍남기 부총리께서 밝힌 건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은 이번 결정을 내린 게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당시 응급 의학과에 계셨던 간호사, 의사, 의료진분들. 그분을 담당했던 분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첫 보도 이후에 추가로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신지혜> 그러니까 첫 보도 이후에 보고 이때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이 내가 지시를 내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제보를 해 준 건가요?

이승재>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첫 보도에도 김연수 병원장이 내린 거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당시 보도가 나간 이후에 김연수 병원장께서 나는 입원 지시를 내린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세요.

신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재 기자가 김연수 병원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잖아요. 그 내용 정리해왔는데요. 일단 듣고 나서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녹취> 김연수/서울대병원장
"우리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분이 그분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죠, 누군가가. 그래서 입원을 시켰다고 그랬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감염내과로 입원해 있다면서요. 제가 입원 지시를 냈다고요? 그거는 뭐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확인해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 정보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해줄 수 없습니다."

신지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은 못 해 주지만, 나는 모른다. 이 해명을 듣고 추가 취재를 하게 된 건가요?

이승재> 이게 시기적으로 취재에 도움이 되게 맞물렸던 게, 저희가 첫 보도를 냈을 때에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측에서 연락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최종적으로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김연수 병원장님께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그러니까 입원을 한 사실에 대해서 보도를 하려고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아까 녹취에 나왔던 게 첫마디예요. 홍남기 부총리님의 아드님이 입원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보도를 해요. 그 당일날 홍남기 부총리 측이. 웃기죠? 그것도. 기재부 측을 통해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아들의 증세 때문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신지혜> 그러니까 김연수 병원장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측에서 사실은 병원장하고 통화는 했다. 그런데 입원시켜달라고 한 건 아니고 내 아들이 괜찮은지 잘 봐달라고 전화를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이 안 맞은 거예요.

이승재>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한 사실, 당일날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김연수 병원장님께서 갑자기 그분이 입원을 했다고요? 라고 반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입원 지시를 안 내렸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뭐 그것까지야 본인의 주장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더불어서 저희가 추가로 입원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도 추가 확인이 됐고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지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김연수 병원장이 입원 지시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장은 지금 뭐 증거 있냐? 아니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그 증거가 있습니까? 증언 외에?

이승재> 그게 지금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신지혜> 취재 중인 사안입니까?

이승재> 네. 홍남기 부총리 아들분에 대한 의료 기록, 차트가 있다고 아까 보도를 보셨는데 그거 자체는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뭐 의료법 때문에 외부로 공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개인 정보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는. 다만 그게 있다 없다라는 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입원 지시를 내린 사람이 김연수 병원장이었다가 삭제가 되고 다른 교수로 대체됐다는 보도였잖아요.

이승재> 맞습니다. 어제 그게 새롭게 나온 겁니다.

신지혜> 그게 가능합니까?

이승재> 그게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용기 내서 제보를 해 주신 의료진분들은 그 차트를 봤다라는 거예요.

신지혜>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승재>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아들분께서 10시에 병원 의무실에 방문했다가 2시간 뒤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올 때 입원 지시가 있어야 본인이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1시쯤에 '김연수 신장내과'라는 이름으로 의료 차트상 기입이 된다고 합니다.

신지혜> 병원장입니다.

이승재> 네. 그래서 신장내과 교수님은 당연히 김연수 원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제가 아까 통화에서는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재차 확인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이 있으시냐고 물론 본인도 없다고 얘기했고 찾아봐도 당연히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다시 삭제 지시를 합니다.

신지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승재> 아뇨. 본인이 삭제를 하는 거죠.

신지혜> 본인이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입원 지시를 내린 사람 이름에서 김연수 병원장이 자기 이름을 지운 겁니다.

이승재>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원 지시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게 응급의학과, 아까 보도로 보여드렸던 A교수예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다 의아하잖아요. 이분이 왜 갑자기, 우리가 돌려보냈는데 입원할 수 있었을까? 하니까 그 응급의학과 A교수가 응급실에 계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런 전화를 받고 입원을 시켰어"라고.

신지혜> 의료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이승재>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제 어떤 용기 있는 제보자분이 제보를 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아들이 어떤 입원 과정을 거쳐서 입원하게 됐는지가 드러난 거죠.

신지혜> 입원 지시자가 바뀌었다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이승재> 그렇죠.

신지혜> 저는 이런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남아있던 특실에 입원을 했고 치료비를 지불했다. 비싼 특실료를 지불했다는 게 해명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환자들도 특실이 남아있다면 하루에 백만 원이라도 지불을 하고 입원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게 다른 환자들한테도 가능한가요?

이승재> 일단은 그 홍남기 부총리 측이 가장 크게 해명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내돈내산했다, 이거잖아요? 빈 병실이 있다고 안내를 해줘서. 그런데 일단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실을 0개로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급한 상황이 들어왔을 때에 누군가는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신지혜> 중증 환자가 와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승재>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특실이 3개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특실을 안내받아서 우리 애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응급실에 있었던 의료진분들 말씀으로는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입원을 했을 당시에 환자분들이 50~60명이 응급실에 계셨대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특실을 가도 좋으니 입원할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아들분의 증세가, 치료를 받는 곳이 감염내과예요. 감염내과는 코로나19를 담당하는 과지 않습니까?

신지혜> 그렇죠.

이승재> 여기에 일반 환자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제한적이거든요. 실제로 응급실에 계신 의사분들이 감염내과 환자가 들어왔을 때에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병상으로 못 들어온다라고 돌려보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래요.

신지혜>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는 경우들.

이승재>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 아들분은 응급을 요하지 않는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이른바 '내돈내산'이 맞나요? 일반인들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응급실에 들어오셨던 많은 분들이 서울대병원 입원실 들어가는 거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합니다. 두세 달 넘게 기다린다고 하는데 모든 환자분들한테 똑같이 홍남기 부총리 아들한테 대우했던 것처럼 돈이 이만큼 드니까 입원실 입원하겠습니까라고 모두 안내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신지혜> 누가 봐도 일반적이지 않은.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승재> 그렇죠.

신지혜> 지금 취재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접촉을 했을 텐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를 직접 찾아갔어요. 연락이 안 돼서인지. 그 상황을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2021.12.07 뉴스9

(이승재) KBS의 이승재 기자라고 합니다. 아드님 특혜 의혹 관련해서 보도...
(홍남기) 회의, 회의하러 왔습니다.
(이승재) 밀지 마십시오. 부총리님.
(홍남기) 이러지 마세요.
(이승재) 아드님 특혜 의혹 관련해서 병원장님께 연락한 사실 있으십니까?
(관계자) 다, 다 해명을 할 겁니다.

신지혜> 이게 어디인가요?

이승재> 어제 오후 5시 서울시청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아시죠? 거기예요. 행사가 있었는데 부총리님이 저 만나니까 좀 당황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비공개 행사예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장에 난입한 건 아니고 그 플라자 호텔에 온다고 얘기를 듣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때마침 부총리님이 나타나 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건 지난달 24일부터 보도를 해서 저희가 일주일 가량, 일주일 남짓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매일 연락을 드렸어요. 홍남기 부총리님의 공용 핸드폰, 개인 핸드폰 그리고 기재부에 비서실장님, 또 기재부 대변인, 부대변인 뭐 여섯 분 가량을 제가 하루에 각자 5통 이상씩은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해명을 기재부를 통해서 짧은 해명자료를 냈어요. 보도한 건 전데. 저는 기재부 출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분의 입장을 저는 정확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오후 5시 플라자 호텔에서 만나게 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제 신분을 밝히고 어떠한 보도를 하는 기자인데라고 하니까 바로 먼저 저를 밀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를 밀치기 시작하고 질문을 이제 던지려고 하니까 밀치는 분들이, 기재부의 다른 직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에서 끌어 내려와지고 했던 상황이 방금 보셨던 영상입니다.

신지혜> 저게 어제 오후 상황인데 그러면 오늘까지 추가로 홍남기 부총리 측에서 온 입장이 있습니까?

이승재>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보도 나가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떠한 전 해명 자료로도 나오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없고, 오늘 홍남기 부총리님이 오전에 일정을, 그러니까 경제부총리 일정을 소화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관련된 국가적 업무를 수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의혹 보도가 제기가 되고 많은 국민분들이 분노를 일으키면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구체적으로 하시거나 국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본인이 지금껏 얘기하는 업무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신뢰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신지혜> 그렇죠. '특실이 남아있기는 하군요. 요즘 5대 병원 진짜 미어터지는데 입원하기 얼마나 힘들지 모르실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대 병원장한테 전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청탁금지법에 해당합니까?

이승재> 해당할 수 있는, 저촉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물론 가정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홍남기 부총리님 이제 공무원 신분이고 그다음에 김연수 병원장님도 공무원 신분이죠.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 법이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입원실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이걸 김연수 병원장께서 이 특실을 직접 알아봐서 입원을 시켰다면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이제 김연수 병원장 측에서 처음으로 응급진료를 받던 응급 의학과 모 의사한테 응급 지시를 내립니다. 이분이 못하겠다고 그래요.

신지혜> 거부를 한 번 했는데?

이승재> 거부를 한 번 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뭐 홍남기 부총리 측에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더불어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님께는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물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신지혜> 그거는 이제 공공운수노조가 청구한 국민감사라든지 서울대 내부 감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네요.

이승재> 그렇죠. 또 지금 보도가 나간 이후로 시민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고발을 한 상황이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뭐가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지혜>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후속보도 또 있나요? 라고 댓글 올라왔는데, 있습니까?

이승재> 제가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하고 뭐 쓰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내용인 게 이거를 용기 내서 제보해 주시는 분을 제가 보호를 해가면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신지혜> 그렇습니다. 다 서울대 내부 관계자들이실 거 아니에요.

이승재>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처벌, 그분들도 용기 내신 분들도 제가 조심해서 보도를 하지 않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의 설득과 법적인 조치들을 저도 검토해나가면서 후속보도는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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