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시험 제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정부 배상해야”

입력 2021.12.09 (10:40) 수정 2021.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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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됐던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오늘(9일)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현지원 변호사는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줘서 응시생들이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월 1인당 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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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용시험 제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정부 배상해야”
    • 입력 2021-12-09 10:40:36
    • 수정2021-12-09 20:00:40
    사회
교원 임용시험 응시가 제한됐던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오늘(9일)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현지원 변호사는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줘서 응시생들이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월 1인당 천5백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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