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지정·취소 권한 시도지사에 위임…영유아보육법 개정

입력 2021.12.09 (10:54) 수정 2021.12.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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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정적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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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9 10:54:44
    • 수정2021-12-09 11:04:00
    사회
앞으로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보육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정경력 확대 범위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유보영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정적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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