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21.12.09 (15:54) 수정 2021.12.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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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년 대입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의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평가원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평가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고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대입전형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대입전형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청인들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신청인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일 법원에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평가원 측은 내일 수능 성적표를 예정대로 배부하되 생명과학Ⅱ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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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9 15:54:07
    • 수정2021-12-09 20:58:02
    사회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년 대입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9일)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의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평가원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평가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지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기는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고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대입전형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대입전형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청인들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리며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신청인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일 법원에 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평가원 측은 내일 수능 성적표를 예정대로 배부하되 생명과학Ⅱ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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