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충돌 사망 사고’ 박신영 전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

입력 2021.12.09 (16:32) 수정 2021.12.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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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 전 아나운서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오늘(9일) 오후 열린 박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다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박 씨의 차량이 적색 신호에 사거리로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스포츠 아나운서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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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충돌 사망 사고’ 박신영 전 아나운서, 금고 1년 구형
    • 입력 2021-12-09 16:32:28
    • 수정2021-12-09 16:48:35
    사회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 전 아나운서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오늘(9일) 오후 열린 박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사고일)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반쯤 서울 마포구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SUV 차량을 몰다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박 씨의 차량이 적색 신호에 사거리로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둘 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스포츠 아나운서 등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박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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