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21.12.09 (17:00) 수정 2021.1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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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생명과학 II 20번 문제에 대해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6부는 오늘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의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 처분은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평가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고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전형 일정의 지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입전형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청인들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치 않다 하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지난 2일 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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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 입력 2021-12-09 17:00:28
    • 수정2021-12-09 1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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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생명과학 II 20번 문제에 대해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행정법원 6부는 오늘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과목의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 처분은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평가원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정하고 본안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전형 일정의 지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입전형 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인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감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청인들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치 않다 하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지난 2일 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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