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해져

입력 2021.12.09 (17:04) 수정 2021.1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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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쯤부터 농협이나 수협, 신협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 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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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09 17:04:41
    • 수정2021-12-09 17:06:31
    경제
내년 6월쯤부터 농협이나 수협, 신협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 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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