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해져
입력 2021.12.09 (17:04)
수정 2021.12.09 (17: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6월쯤부터 농협이나 수협, 신협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 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 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협·수협·신협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해져
-
- 입력 2021-12-09 17:04:41
- 수정2021-12-09 17:06:31
내년 6월쯤부터 농협이나 수협, 신협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 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 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조정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