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자 이윤율 제한”,‘대장동법’ 일부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09 (17:23) 수정 2021.12.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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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 대장동 방지법' 3개 가운데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하는 법과 조성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투자자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모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간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여야 이견이 큰 '개발이익 환수법'은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인데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토위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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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투자자 이윤율 제한”,‘대장동법’ 일부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1-12-09 17:23:07
    • 수정2021-12-09 17:33:23
    경제
이른바 '제2 대장동 방지법' 3개 가운데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하는 법과 조성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투자자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민간 참여자에 대한 공모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은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세부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조성한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간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 여야 이견이 큰 '개발이익 환수법'은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율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인데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국토위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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