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수능 정답 효력 집행정지…이과 상위권 대입영향 불가피

입력 2021.12.09 (18:03) 수정 2021.12.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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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으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면서 수능 성적 통지에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의 1.5%에 불과하지만, 서울대·의대 등을 지망하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앞으로 대입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1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문항이 실제로 오류인지, 정답 처리가 바뀌어야 하는지 판단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응시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실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적을 확정하지 않게 됩니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평가원은 당장 10일로 예정된 성적 통지를 일부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평가원은 일단 전체 응시생 44만 8천138명 가운데 생명과학Ⅱ 응시자 6천515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수험생에 대해서는 성적을 예정대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의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으며,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법정에서 출제 오류로 판명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 응시생들은 평가원이 채점 결과를 발표한 직후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응시생들이 패소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다가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2014년 10월 2심에서 응시생들이 승소하고 평가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성적이 재산정됐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응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모든 답이 정답 처리되면 응시생들의 생명과학Ⅱ 성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날 발표된 채점 결과에서 생명과학Ⅱ 표준점수 최고점은 69점으로 6명이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과목을 선택한 응시생 수(6천515명)는 전체 수능 응시생(44만 8천138명)의 1.5%에 불과하지만 과학탐구 Ⅱ 과목 가운데서는 가장 많습니다.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입니다.

서울대, 울산과기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과탐 Ⅰ과 Ⅱ를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한양대, 단국대 의예, 치의예, 약학과,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등에서 가산점을 준다. 생명과학Ⅱ을 특정해 가산점을 주는 의대도 있습니다.

종로학원은 "20번을 전원 정답 처리하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보다 1∼2점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서울대, 의예과 등에서 지정·가산점 부여 과목이라 전국 의약학계열 등 상위권에 폭넓게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화학Ⅰ, 생명과학Ⅱ 조합의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 구간에서는 학생들이 더 밀집돼 점수 경쟁이 치열한 상황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수시·정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빨리 성적을 재처리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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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수능 정답 효력 집행정지…이과 상위권 대입영향 불가피
    • 입력 2021-12-09 18:03:02
    • 수정2021-12-09 18:07:17
    사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으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면서 수능 성적 통지에 일부 제동이 걸렸습니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응시생의 1.5%에 불과하지만, 서울대·의대 등을 지망하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앞으로 대입 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 결정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10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문항이 실제로 오류인지, 정답 처리가 바뀌어야 하는지 판단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응시생들의 피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실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성적을 확정하지 않게 됩니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평가원은 당장 10일로 예정된 성적 통지를 일부 보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평가원은 일단 전체 응시생 44만 8천138명 가운데 생명과학Ⅱ 응시자 6천515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수험생에 대해서는 성적을 예정대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의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으며,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는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법정에서 출제 오류로 판명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 응시생들은 평가원이 채점 결과를 발표한 직후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응시생들이 패소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다가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2014년 10월 2심에서 응시생들이 승소하고 평가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성적이 재산정됐습니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응시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모든 답이 정답 처리되면 응시생들의 생명과학Ⅱ 성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날 발표된 채점 결과에서 생명과학Ⅱ 표준점수 최고점은 69점으로 6명이 이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과목을 선택한 응시생 수(6천515명)는 전체 수능 응시생(44만 8천138명)의 1.5%에 불과하지만 과학탐구 Ⅱ 과목 가운데서는 가장 많습니다.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과목입니다.

서울대, 울산과기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과탐 Ⅰ과 Ⅱ를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한양대, 단국대 의예, 치의예, 약학과,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등에서 가산점을 준다. 생명과학Ⅱ을 특정해 가산점을 주는 의대도 있습니다.

종로학원은 "20번을 전원 정답 처리하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보다 1∼2점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서울대, 의예과 등에서 지정·가산점 부여 과목이라 전국 의약학계열 등 상위권에 폭넓게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화학Ⅰ, 생명과학Ⅱ 조합의 학생들은 최상위권 학생 구간에서는 학생들이 더 밀집돼 점수 경쟁이 치열한 상황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수시·정시 일정에 영향을 미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빨리 성적을 재처리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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