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에 ‘중형’…유족들 울분 “항소”

입력 2021.12.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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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뒤, 살해할 의도를 갖고 침입해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범행의 잔혹성·취약성 해당 안 돼"

재판부는 살인범죄 양형 기준을 토대로 한 가중처벌 요소를 설명하며, 이중 범행의 계획성과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피해자의 집 앞을 관찰하고, 청테이프나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목장갑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백광석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 했고, 김시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백광석의 카드를 사용했다"며 이들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취약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의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잔혹한 범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신장 180cm의 건장한 체격인 점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족들 반발…"검찰에 항소 촉구할 것"

이번 판결에 유족들과 변호인은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 유족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니, 그대로 (판결이) 갈 거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결과를 들어보니 너무 화가 났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 뒤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족들의 변호인 역시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오군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 기준대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며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란 점과 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양형 기준표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범행의 잔혹성과 취약성을 인정했다면, 지금보다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항소해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은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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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에 ‘중형’…유족들 울분 “항소”
    • 입력 2021-12-09 18:38:36
    취재K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한 뒤, 살해할 의도를 갖고 침입해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 "범행의 잔혹성·취약성 해당 안 돼"

재판부는 살인범죄 양형 기준을 토대로 한 가중처벌 요소를 설명하며, 이중 범행의 계획성과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피해자의 집 앞을 관찰하고, 청테이프나 침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목장갑을 미리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다"며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백광석은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지르려 했고, 김시남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백광석의 카드를 사용했다"며 이들에게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의 잔혹성과 취약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의 범행으로 보이지 않아 잔혹한 범행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신장 180cm의 건장한 체격인 점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족들 반발…"검찰에 항소 촉구할 것"

이번 판결에 유족들과 변호인은 깊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 유족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니, 그대로 (판결이) 갈 거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막상 결과를 들어보니 너무 화가 났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 뒤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유족들의 변호인 역시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오군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양형 기준대로 형식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며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란 점과 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양형 기준표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범행의 잔혹성과 취약성을 인정했다면, 지금보다는 가중된 처벌이 내려졌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항소해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검찰은 다음 주 중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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