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제주지역 LPG 불법영업 실태는?

입력 2021.12.09 (19:29) 수정 2021.12.09 (21: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는 도내 LPG업계의 담합 의혹 보도에 이어 최근에는 불법 영업 실태를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KBS가 앞서 집중 보도한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간단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KBS가 지난 여름 탐사K를 통해서 제주지역 LPG 업계의 담합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LPG 유통구조에서 정유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판매점에게 충전해주는 충전사업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 충전사업자는 도내 140여 개 판매점의 거래처를 단일화 해 가격인상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 의혹을 받았는데요,

KBS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충전사업자는 담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 절차가 다소 오래 걸리면서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조사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도 LPG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왔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KBS가 LPG 담합 의혹을 보도할 때 안타깝게도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가스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불법 소형저장탱크나 무면허 벌크 영업 등 LPG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 당시 가스를 충전하던 기사 분이 결국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또 사고를 당한 음식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서 KBS가 지적했던 LPG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들은 개선됐을까 의문이 생겼고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도한 내용 중 불법 소형저장탱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우선 LPG 공급 방식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스통이라고 불리는 용기를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벌크 로리라는 차량이 저장 탱크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벌크로리 차량으로 가스를 공급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탱크를 설치한 뒤 반드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음식점의 탱크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저장탱크가 많이 있나요?

[기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집계를 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사고 이후 지난달 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단속을 벌였는데, 이번 단속에서만 도내 주택과 식당 등에 설치된 불법 탱크 등 35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탱크가 왜 산재해 있느냐 궁금하실텐데요,

판매업체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데다, 판매업체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검사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무허가 벌크 영업, 이건 어떤 이야긴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기 교체가 아닌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벌크 로리라는 차량이 주기적으로 가스를 충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공급 방식을 벌크 영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벌크 영업은 가스 판매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음식점의 경우 업주가 알고 있는 판매업체는 벌크 허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다만 판매업체 측은 업체 대표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또다른 업체가 허가를 갖고 있고 실제 계약도 해당 업체를 통해서 했다며 무허가 영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벌크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가요?

[기자]

네,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차량 구입도 만만치 않고 비교적 넓은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과 편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불법 영업의 경우 허가가 없는 판매점이 계약을 맺고 실제 충전은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개 충전사업자 측에서 판매점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KBS 취재를 통해 불법영업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편법은 벌크 허가를 받은 업체에 영세업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렇다보니 한 업체 대표가 1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업체 명의로 공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현실은 영세업체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도 이쪽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불법 또는 편법 영업이 잇따르는데도 도내에서는 적발 실적이 없는데요,

전국단위 조직인 한국LPG벌크협동조합이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처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영업 방식들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나요?

[기자]

네, 일단 불법 영업의 경우 벌크 허가가 없는 업체가 소형저장탱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에 구멍이 생기고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허가 업체와 계약한 꼴이 됩니다.

편법 영업 역시 계약 업체와 공급 업체가 다를 경우 마찬가지로 보상 절차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만큼,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현재 계약한 가스 업체가 벌크 허가를 보유한 곳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허가 벌크영업이 교육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 취재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인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보통 급식실에서 LPG를 사용하는데, KBS가 직접 각 학교에 전화를 걸어 공급방식과 계약 업체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확인된 학교만 6곳이었는데요,

취재에 응하지 않은 학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도 교육청은 계약은 일선 학교의 업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적격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보니 행정의 역할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기자]

네, LPG 충전업을 비롯해 판매업 모두 허가 권한은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당국에 있는데요,

제주도는 불법 행위 단속과 관련해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시가스가 본격 보급됐지만 여전히 도민의 80% 이상은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스는 대형사고 위험이 큰 만큼 행정당국의 해명이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소비재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LPG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친절한K] 제주지역 LPG 불법영업 실태는?
    • 입력 2021-12-09 19:29:52
    • 수정2021-12-09 21:42:28
    뉴스7(제주)
[앵커]

KBS는 도내 LPG업계의 담합 의혹 보도에 이어 최근에는 불법 영업 실태를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KBS가 앞서 집중 보도한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간단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KBS가 지난 여름 탐사K를 통해서 제주지역 LPG 업계의 담합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LPG 유통구조에서 정유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판매점에게 충전해주는 충전사업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들 충전사업자는 도내 140여 개 판매점의 거래처를 단일화 해 가격인상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 의혹을 받았는데요,

KBS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일부 충전사업자는 담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행정 절차가 다소 오래 걸리면서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조사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도 LPG 불법영업 실태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왔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KBS가 LPG 담합 의혹을 보도할 때 안타깝게도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가스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불법 소형저장탱크나 무면허 벌크 영업 등 LPG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 당시 가스를 충전하던 기사 분이 결국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또 사고를 당한 음식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서 KBS가 지적했던 LPG 업계의 전반적인 문제들은 개선됐을까 의문이 생겼고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도한 내용 중 불법 소형저장탱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우선 LPG 공급 방식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스통이라고 불리는 용기를 교체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벌크 로리라는 차량이 저장 탱크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벌크로리 차량으로 가스를 공급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탱크를 설치한 뒤 반드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났던 음식점의 탱크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저장탱크가 많이 있나요?

[기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집계를 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사고 이후 지난달 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단속을 벌였는데, 이번 단속에서만 도내 주택과 식당 등에 설치된 불법 탱크 등 35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탱크가 왜 산재해 있느냐 궁금하실텐데요,

판매업체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데다, 판매업체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검사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무허가 벌크 영업, 이건 어떤 이야긴가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기 교체가 아닌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벌크 로리라는 차량이 주기적으로 가스를 충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공급 방식을 벌크 영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벌크 영업은 가스 판매점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음식점의 경우 업주가 알고 있는 판매업체는 벌크 허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다만 판매업체 측은 업체 대표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또다른 업체가 허가를 갖고 있고 실제 계약도 해당 업체를 통해서 했다며 무허가 영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벌크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가요?

[기자]

네,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차량 구입도 만만치 않고 비교적 넓은 부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불법과 편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일단 불법 영업의 경우 허가가 없는 판매점이 계약을 맺고 실제 충전은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개 충전사업자 측에서 판매점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KBS 취재를 통해 불법영업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편법은 벌크 허가를 받은 업체에 영세업체 대표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렇다보니 한 업체 대표가 1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려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업체 명의로 공급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현실은 영세업체 명의로 계약하고 대금도 이쪽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불법 또는 편법 영업이 잇따르는데도 도내에서는 적발 실적이 없는데요,

전국단위 조직인 한국LPG벌크협동조합이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처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영업 방식들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나요?

[기자]

네, 일단 불법 영업의 경우 벌크 허가가 없는 업체가 소형저장탱크를 관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에 구멍이 생기고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허가 업체와 계약한 꼴이 됩니다.

편법 영업 역시 계약 업체와 공급 업체가 다를 경우 마찬가지로 보상 절차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만큼,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시는 시청자들께서는 현재 계약한 가스 업체가 벌크 허가를 보유한 곳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허가 벌크영업이 교육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이번 취재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인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보통 급식실에서 LPG를 사용하는데, KBS가 직접 각 학교에 전화를 걸어 공급방식과 계약 업체 등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확인된 학교만 6곳이었는데요,

취재에 응하지 않은 학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도 교육청은 계약은 일선 학교의 업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적격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보니 행정의 역할에 대해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기자]

네, LPG 충전업을 비롯해 판매업 모두 허가 권한은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당국에 있는데요,

제주도는 불법 행위 단속과 관련해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도시가스가 본격 보급됐지만 여전히 도민의 80% 이상은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스는 대형사고 위험이 큰 만큼 행정당국의 해명이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소비재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LPG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가람 기자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