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 아이돌 가수 관련 기획상품을 샀다가 제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K-POP 기획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390건으로, 이 가운데 366건(93.8%)이 최근 석 달 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POP 기획상품은 앨범이나 온라인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포토카드, 영상통화 이벤트 응모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희소성 있는 사은품을 여러 개 얻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량, 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 8월 해외사이트에서 한 가수의 앨범 80매를 구매하고 180만 원가량을 지불했는데, 사은품인 포토카드 80개 중 16개가 누락 된 채 배송돼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 390건 가운데 이 같은 '계약 불이행' 관련이 335건(85.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취소·환불 지연 혹은 거부'가 31건(8%), 배송 관련 불만이 10건(2.5%)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제공되는 사은품은 계약 이행이 강제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하고, 배송이 늦어질 경우 신속하게 취소나 환불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K-POP 기획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390건으로, 이 가운데 366건(93.8%)이 최근 석 달 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POP 기획상품은 앨범이나 온라인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포토카드, 영상통화 이벤트 응모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희소성 있는 사은품을 여러 개 얻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량, 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 8월 해외사이트에서 한 가수의 앨범 80매를 구매하고 180만 원가량을 지불했는데, 사은품인 포토카드 80개 중 16개가 누락 된 채 배송돼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 390건 가운데 이 같은 '계약 불이행' 관련이 335건(85.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취소·환불 지연 혹은 거부'가 31건(8%), 배송 관련 불만이 10건(2.5%)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제공되는 사은품은 계약 이행이 강제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하고, 배송이 늦어질 경우 신속하게 취소나 환불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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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OP 기획상품’ 피해 급증, 해외사이트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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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0 06:00:37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 아이돌 가수 관련 기획상품을 샀다가 제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K-POP 기획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390건으로, 이 가운데 366건(93.8%)이 최근 석 달 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POP 기획상품은 앨범이나 온라인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포토카드, 영상통화 이벤트 응모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희소성 있는 사은품을 여러 개 얻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량, 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 8월 해외사이트에서 한 가수의 앨범 80매를 구매하고 180만 원가량을 지불했는데, 사은품인 포토카드 80개 중 16개가 누락 된 채 배송돼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 390건 가운데 이 같은 '계약 불이행' 관련이 335건(85.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취소·환불 지연 혹은 거부'가 31건(8%), 배송 관련 불만이 10건(2.5%)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제공되는 사은품은 계약 이행이 강제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하고, 배송이 늦어질 경우 신속하게 취소나 환불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K-POP 기획상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은 390건으로, 이 가운데 366건(93.8%)이 최근 석 달 사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K-POP 기획상품은 앨범이나 온라인 공연 티켓 등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포토카드, 영상통화 이벤트 응모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희소성 있는 사은품을 여러 개 얻기 위해 소비자들이 대량, 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지난 8월 해외사이트에서 한 가수의 앨범 80매를 구매하고 180만 원가량을 지불했는데, 사은품인 포토카드 80개 중 16개가 누락 된 채 배송돼 소비자원에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 390건 가운데 이 같은 '계약 불이행' 관련이 335건(85.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취소·환불 지연 혹은 거부'가 31건(8%), 배송 관련 불만이 10건(2.5%)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제공되는 사은품은 계약 이행이 강제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하고, 배송이 늦어질 경우 신속하게 취소나 환불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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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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