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지역세’ 인상…하동·고성군, 세수 2배 늘어​

입력 2021.12.10 (08:04) 수정 2021.12.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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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인 하동과 고성군은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2배로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자력이나 화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미세먼지나 소음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에 영향을 받는다며 충청남도가 주민들을 위한 과세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는 하동과 고성군 등 전국 10곳.

하동과 고성군은 해마다 각각 60여억 원을 받아 지역 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조성에 쓰고 있습니다.

[박귀은/하동군 기획행정국 재정관리과장 :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각종 사업을 비롯해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수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세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율은 1킬로와트시당 0.3원인데 수력발전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킬로와트시당 1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기초자치단체는 해마다 화력발전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17조가 넘는다며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제(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력과 원자력 발전 세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킬로와트시당 0.3원이던 세율을 0.6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어기구/국회의원/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원 :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많은 혜택을 누리는 데 관해서 화력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아주 미미했습니다. 향후의 추이를 보면서 세율 상향에 대한 논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한해 각각 120여억 원을 세수로 확보하게 된 하동군과 고성군.

개정된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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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력발전소 ‘지역세’ 인상…하동·고성군, 세수 2배 늘어​
    • 입력 2021-12-10 08:04:00
    • 수정2021-12-10 08:33:16
    뉴스광장(창원)
[앵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인 하동과 고성군은 2014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율을 2배로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자치단체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자력이나 화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사업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미세먼지나 소음 등으로 환경권과 건강권에 영향을 받는다며 충청남도가 주민들을 위한 과세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는 하동과 고성군 등 전국 10곳.

하동과 고성군은 해마다 각각 60여억 원을 받아 지역 환경 개선과 생활편의시설 조성에 쓰고 있습니다.

[박귀은/하동군 기획행정국 재정관리과장 :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각종 사업을 비롯해 일반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수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세율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율은 1킬로와트시당 0.3원인데 수력발전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킬로와트시당 1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기초자치단체는 해마다 화력발전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17조가 넘는다며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요구가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이 어제(9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력과 원자력 발전 세율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킬로와트시당 0.3원이던 세율을 0.6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겁니다.

[어기구/국회의원/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원 :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많은 혜택을 누리는 데 관해서 화력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아주 미미했습니다. 향후의 추이를 보면서 세율 상향에 대한 논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한해 각각 120여억 원을 세수로 확보하게 된 하동군과 고성군.

개정된 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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