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 청도 공무원 4명 집유

입력 2021.12.10 (08:11) 수정 2021.12.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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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로 포장공사 계획은 단순 소문과 다른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의 3천8백여㎡ 토지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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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정보로 땅 투기 청도 공무원 4명 집유
    • 입력 2021-12-10 08:11:53
    • 수정2021-12-10 08:33:42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로 포장공사 계획은 단순 소문과 다른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의 3천8백여㎡ 토지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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