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 투기 청도 공무원 4명 집유
입력 2021.12.10 (08:11)
수정 2021.12.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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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로 포장공사 계획은 단순 소문과 다른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의 3천8백여㎡ 토지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농로 포장공사 계획은 단순 소문과 다른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의 3천8백여㎡ 토지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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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로 땅 투기 청도 공무원 4명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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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0 08:11:53
- 수정2021-12-10 08:33:42
대구지방법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각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로 포장공사 계획은 단순 소문과 다른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의 3천8백여㎡ 토지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농로 포장공사 계획은 단순 소문과 다른 가치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한 죄책이 무겁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도로가 개설된다는 사전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의 3천8백여㎡ 토지를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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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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