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 벌금 천만 원
입력 2021.12.10 (08:12)
수정 2021.12.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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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법정 최고 이자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고리대금업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채무자들에게 초과 수취한 이자를 일부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플랫폼 수수료 명목으로 연 500%의 이자를 받는 등 지금까지 19명에게 8천8백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고리대금업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채무자들에게 초과 수취한 이자를 일부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플랫폼 수수료 명목으로 연 500%의 이자를 받는 등 지금까지 19명에게 8천8백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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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고리대금업자 2명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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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0 08:12:31
- 수정2021-12-10 08:33:42
대구지방법원은 법정 최고 이자인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고리대금업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채무자들에게 초과 수취한 이자를 일부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플랫폼 수수료 명목으로 연 500%의 이자를 받는 등 지금까지 19명에게 8천8백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고리대금업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채무자들에게 초과 수취한 이자를 일부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대구의 한 사무실에서 대부업을 하면서 플랫폼 수수료 명목으로 연 500%의 이자를 받는 등 지금까지 19명에게 8천8백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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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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