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불법 대출 농협은행 전 직원 ‘징역 5년’
입력 2021.12.10 (10:24)
수정 2021.1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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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 5천만 원을 불법대출한 농협은행 직원이었던 40살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이 같은 불법 대출을 해 다시 주식에 투자한 데다,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이 같은 불법 대출을 해 다시 주식에 투자한 데다,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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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억 불법 대출 농협은행 전 직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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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0 10:24:15
- 수정2021-12-10 10:37:0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27억 5천만 원을 불법대출한 농협은행 직원이었던 40살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이 같은 불법 대출을 해 다시 주식에 투자한 데다,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주식투자에 실패하자 이 같은 불법 대출을 해 다시 주식에 투자한 데다, 일부 대출금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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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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