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수술 등 신용대출 특별한도 부여…DSR 범위내에서 적용

입력 2021.12.10 (10:41) 수정 2021.1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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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가 내년부터 실수요 목적에 대해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특별한도가 부여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10일)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목적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연 소득의 50% 이내, 최대 1억 원 내에서 특별한도가 부여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특별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도 대출을 받기 위해선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확인서,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입원의 경우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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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0 10:41:41
    • 수정2021-12-10 10:42:04
    경제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가 내년부터 실수요 목적에 대해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특별한도가 부여됩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10일)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대출 연 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목적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는 연 소득의 50% 이내, 최대 1억 원 내에서 특별한도가 부여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특별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도 대출을 받기 위해선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장례·상속세는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확인서, 출산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수술·입원의 경우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증명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이지만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전산준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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