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국세청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입력 2021.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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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납세증명서 등을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세증명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국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이용기관을 통해 본인의 국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정보는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0개 항목입니다.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해 제공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발급된 국세증명이 7,800만 건에 이른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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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증명 발급받지 않아도 돼요”…국세청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 입력 2021-12-10 12:00:32
    경제
앞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납세증명서 등을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국세증명을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국세증명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국세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도록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각종 지원자금을 신청할 때, 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도 이용기관을 통해 본인의 국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국세 정보는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0개 항목입니다.

인터넷 정부서비스 창구인 ‘정부24’ 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서 필요한 국세증명을 선택해 제공받거나 이용기관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발급된 국세증명이 7,800만 건에 이른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 발급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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