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주요 사업자, 불법촬영물 필터링 등 적용

입력 2021.12.10 (13:54) 수정 2021.12.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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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늘(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주요 포털과 소셜 네트워트 서비스 업체 등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적용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자사가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과 게재제한 조치를 시작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자사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과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할 경우, 해당 콘텐츠 게시를 제한하는 방식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도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한 사전 경고 조치와 함께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카카오는 다만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과 게재제한 조치의 경우 6개월(21.12.10~22.6.9)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일반 채팅과 1:1 오픈채팅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불법촬영물 게시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적용 대상을 좁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의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은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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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시행…주요 사업자, 불법촬영물 필터링 등 적용
    • 입력 2021-12-10 13:54:39
    • 수정2021-12-10 15:12:25
    IT·과학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늘(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주요 포털과 소셜 네트워트 서비스 업체 등이 불법촬영물 필터링을 적용하고 나섰습니다.

네이버는 자사가 법에서 정한 '사전조치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 식별과 게재제한 조치를 시작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자사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과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할 경우, 해당 콘텐츠 게시를 제한하는 방식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도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한 사전 경고 조치와 함께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카카오는 다만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과 게재제한 조치의 경우 6개월(21.12.10~22.6.9)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일반 채팅과 1:1 오픈채팅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불법촬영물 게시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정치권 등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적용 대상을 좁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의 유통경로가 됐던 텔레그램은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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