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채용비리’ 관련자 2명 영장심사…오후에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1.12.10 (14:08)
수정 2021.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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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40분간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를 한 차례 가로저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 씨와 성남시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B 씨는 성남시의 채용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은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산하기관과 성남시청에 선거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들이 구속되면 경찰은 채용 비리를 도운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40분간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를 한 차례 가로저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 씨와 성남시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B 씨는 성남시의 채용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은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산하기관과 성남시청에 선거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들이 구속되면 경찰은 채용 비리를 도운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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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채용비리’ 관련자 2명 영장심사…오후에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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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0 14:08:43
- 수정2021-12-10 14:10:21
경기 성남시 채용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40분간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를 한 차례 가로저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 씨와 성남시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B 씨는 성남시의 채용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은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산하기관과 성남시청에 선거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들이 구속되면 경찰은 채용 비리를 도운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오늘 오전 11시부터 약 40분간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고개를 한 차례 가로저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 씨와 성남시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B 씨는 성남시의 채용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은 시장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이 모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을 비롯한 다른 산하기관과 성남시청에 선거캠프 출신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성남시청을 2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들이 구속되면 경찰은 채용 비리를 도운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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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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