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 50대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21.12.10 (14:09) 수정 2021.12.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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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두 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딸의 친구를 상대로 한 성폭행치상 등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패륜적 계획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의붓딸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양육과 보호 책임이 있는 남성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한 학생이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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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 50대 남성 “징역 20년”
    • 입력 2021-12-10 14:09:04
    • 수정2021-12-10 15:42:31
    사회
여중생 두 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딸의 친구를 상대로 한 성폭행치상 등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패륜적 계획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의붓딸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양육과 보호 책임이 있는 남성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한 학생이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겪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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