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냥냥이 들쑥날쑥 진료비…제자리 찾나?

입력 2021.12.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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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반려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기운도 없고 사료도 먹지 않으면 주인들은 덜컥 겁이 납니다. 어디가 크게 아픈 것은 아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먹으면 안 되는 무언가를 주워 먹은 것은 아닌지 오만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반려동물의 증상을 검색해보거나 입소문이 난 동물병원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동시에 경제적인 걱정도 됩니다. 동물병원 한번 다녀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우리집 근처 동물병원은 어디? … 병원마다 '천차만별 진료비'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년 만에 25%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의미의 '견(犬)세권'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우리집과 가까운 곳에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살 곳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물병원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마다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인데다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도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광견병을 공수병이나 래비스로도 부르는 것처럼 같은 질병을 치료할 때도 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비가 다르고 진료별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를 할 때도 해당 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미리 설명 듣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어제(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 물병원을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 1회 방문 시 평균 8만 4,000원을 지출했다"면서 " 진료 전 진료비 정보를 제동받는 소비자는 2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반려동물 진료 비용 이제는 미리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과 검사 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동물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의 진단명과 해당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단, 중대 진료 과정 중에 추가되는 비용은 이후 변경 고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물 질병명이나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도 고시되며, 동물병원에서 게시한 진료 비용 등에 대한 현황 또한 조사·분석돼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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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댕댕이·냥냥이 들쑥날쑥 진료비…제자리 찾나?
    • 입력 2021-12-10 14:42:17
    취재K

우리집 반려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기운도 없고 사료도 먹지 않으면 주인들은 덜컥 겁이 납니다. 어디가 크게 아픈 것은 아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먹으면 안 되는 무언가를 주워 먹은 것은 아닌지 오만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반려동물의 증상을 검색해보거나 입소문이 난 동물병원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동시에 경제적인 걱정도 됩니다. 동물병원 한번 다녀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 우리집 근처 동물병원은 어디? … 병원마다 '천차만별 진료비' 문제, 지속적으로 제기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년 만에 25%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의미의 '견(犬)세권'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우리집과 가까운 곳에 동물병원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따져 살 곳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물병원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원마다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인데다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도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광견병을 공수병이나 래비스로도 부르는 것처럼 같은 질병을 치료할 때도 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비가 다르고 진료별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또 수술과 같은 중대진료를 할 때도 해당 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미리 설명 듣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어제(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 물병원을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 1회 방문 시 평균 8만 4,000원을 지출했다"면서 " 진료 전 진료비 정보를 제동받는 소비자는 2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반려동물 진료 비용 이제는 미리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예방접종과 검사 비용을 게시해야 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동물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의 진단명과 해당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알려줘야 합니다. 단, 중대 진료 과정 중에 추가되는 비용은 이후 변경 고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물 질병명이나 진료 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도 고시되며, 동물병원에서 게시한 진료 비용 등에 대한 현황 또한 조사·분석돼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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