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

입력 2021.12.10 (15:47) 수정 2021.12.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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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적극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SNS를 통해 범죄에 대한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중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했는데, 시행 첫날인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불법 영상물이 아닌데도 공유 제한 조치됐다며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무엇보다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메신저인 텔레그렘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도 떨어지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을 폐지하겠다”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며 성 착취 범죄를 진짜로 잡아내고 뿌리 뽑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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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0 15:47:55
    • 수정2021-12-10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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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입법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며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진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적극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SNS를 통해 범죄에 대한 맞춤형 입법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중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부과했는데, 시행 첫날인 오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불법 영상물이 아닌데도 공유 제한 조치됐다며 사전 검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무엇보다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됐던 메신저인 텔레그렘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도 떨어지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SNS를 통해 “전 국민의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는 전 국민 감시법을 폐지하겠다”며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비판했습니다.

안 후보는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라며 성 착취 범죄를 진짜로 잡아내고 뿌리 뽑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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