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35만 명 1조 7,000억 받아

입력 2021.12.10 (16:14) 수정 2022.02.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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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선지급금 500만 원을 주는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가 지난달 19일 시행된 지 보름 가량 지났습니다. 어제(3일) 오전 9시까지 지원대상의 75%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번 업데이트(2022.02.04.)에서는 그간의 추이와 신청 요령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제도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들은 시급히 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즉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인 거죠.


■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 대상 적용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55만 곳의 산출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였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69만 곳이 있습니다. 이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이달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은 나중에 갚습니다. 갚아야 할 200만 원은 1% 저금리로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00만 원이라면 정부가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지난달 19일 신청 시작…"4일 이후도 계속 진행"

신청은 지난달 19일에 시작됐습니다. 처음 닷새간은 대표자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4일) 밤 자정을 신청기한으로 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습니다. 최대한 많은 신청을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신청기한과 약정기한은 추후 다시 날짜를 정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약정·지급 3단계로 진행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는 문자가 갑니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지급 대상 55만 곳에 해당하는지만 확인되면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앞서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차액은 1%의 금리로 나눠 갚으면 된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차감 이후부터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3일 오전까지 35만 명에게 1조 7,000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집계결과를 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3일 오전 9시까지 349,877명이 1조7,49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12,745명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75.0%가 신청했고 63.6%가 지급받은 걸로 집계됩니다.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보통 융자지원 제도의 신청률이 30~4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75%란 신청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선지급을 했든 안했든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추후 정산 시 부담해야 하는 금리 등을 생각해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받고 선지급은 받지 않겠다는 소상공인들도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나?

55만 곳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이달 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과 규모는 이달 중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방역물품 지원금도 신청받아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서 QR코드 확인 단말기나 손 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에 최대 1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1차 지급 기간이 오는 6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 베이스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고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지급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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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지원]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35만 명 1조 7,000억 받아
    • 입력 2021-12-10 16:14:07
    • 수정2022-02-04 11:37:18
    취재K
<strong>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선지급금 500만 원을 주는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가 지난달 19일 시행된 지 보름 가량 지났습니다. 어제(3일) 오전 9시까지 지원대상의 75%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번 업데이트(2022.02.04.)에서는 그간의 추이와 신청 요령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strong>

■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제도는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들은 시급히 지원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실보상금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를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즉 먼저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인 거죠.


■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 대상 적용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55만 곳의 산출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였던 소상공인과 소기업 69만 곳이 있습니다. 이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습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이달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우선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은 나중에 갚습니다. 갚아야 할 200만 원은 1% 저금리로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00만 원이라면 정부가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지난달 19일 신청 시작…"4일 이후도 계속 진행"

신청은 지난달 19일에 시작됐습니다. 처음 닷새간은 대표자 주민등록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4일) 밤 자정을 신청기한으로 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습니다. 최대한 많은 신청을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입니다.

신청기한과 약정기한은 추후 다시 날짜를 정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신청·약정·지급 3단계로 진행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는 문자가 갑니다.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지급 대상 55만 곳에 해당하는지만 확인되면 지급이 이뤄집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앞서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차액은 1%의 금리로 나눠 갚으면 된다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차감 이후부터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3일 오전까지 35만 명에게 1조 7,000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집계결과를 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3일 오전 9시까지 349,877명이 1조7,49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12,745명입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75.0%가 신청했고 63.6%가 지급받은 걸로 집계됩니다. 일괄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보통 융자지원 제도의 신청률이 30~4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75%란 신청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선지급을 했든 안했든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습니다.

실제로 추후 정산 시 부담해야 하는 금리 등을 생각해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받고 선지급은 받지 않겠다는 소상공인들도 계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나?

55만 곳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이달 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과 규모는 이달 중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방역물품 지원금도 신청받아

방역패스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서 QR코드 확인 단말기나 손 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비용에 최대 1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1차 지급 기간이 오는 6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데이터 베이스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고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지급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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