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될 듯…법원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입력 2021.12.10 (19:31) 수정 2021.12.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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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릉 인근의 문화재 보존지역에 짓던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는 문화재청의 명령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의 공사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왕릉의 경관이 훼손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먼저 지어진 인근 아파트로 인해 조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와 관련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 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곳입니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습니다.

대광이엔씨 등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지난 10월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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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될 듯…법원 “공사중지 명령 집행정지”
    • 입력 2021-12-10 19:31:56
    • 수정2021-12-10 19:38:54
    사회
조선 왕릉 인근의 문화재 보존지역에 짓던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는 문화재청의 명령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의 공사중지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중단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왕릉의 경관이 훼손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먼저 지어진 인근 아파트로 인해 조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9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던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와 관련한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선 왕릉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곳입니다.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 2건은 기각했습니다.

대광이엔씨 등은 1심 결정에 불복해 지난 10월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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