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남애항 불법 건축물 몸살…행정처분 ‘외면’

입력 2021.12.10 (21:49) 수정 2021.12.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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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양의 한 어항이 어민들이 만든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작업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양군은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양군 남애항입니다.

항구 물양장에 조립식 임시 건물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임시 건물마다 조업에 필요한 어망과 어구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민들이 20년 전부터 임시 작업장으로 하나 둘 지은 것입니다.

[임시 건물 소유 어민 : "이거(창고) 없으면 일 못 해요. 우리들은 비 오면 비 맞죠, 눈 오면 눈 맞죠.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부나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지만 이들 임시 건물 대부분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남애항에만 26개나 됩니다.

국가 어항인 남애항은 어항 관리청인 양양군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어민들이 이를 무시하고 지은 겁니다.

더구나,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 소방 등 안전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난 이후에도 어민들은 또다시 불법 건축물인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불법 건축물 민원이 잇따르자, 양양군이 2019년에 임시 건물 철거 등 남애항 정비를 추진했지만, 어민들이 반대한다며 포기했습니다.

[이선민/양양군 해양수산과 : "물양장에서 어구 보관시설까지 9m를 이격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어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정비를 못 했죠.)"]

양양군의 관리 책임도 큽니다.

지금까지 임시 건물 자진 철거 통보나 이행강제금 처분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양군은 임시 건물 소유 어민들을 다시 설득해, 철거 등 남애항 정비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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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 남애항 불법 건축물 몸살…행정처분 ‘외면’
    • 입력 2021-12-10 21:49:12
    • 수정2021-12-10 21:57:11
    뉴스9(춘천)
[앵커]

양양의 한 어항이 어민들이 만든 불법 건축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작업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양군은 문제점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양군 남애항입니다.

항구 물양장에 조립식 임시 건물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임시 건물마다 조업에 필요한 어망과 어구 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민들이 20년 전부터 임시 작업장으로 하나 둘 지은 것입니다.

[임시 건물 소유 어민 : "이거(창고) 없으면 일 못 해요. 우리들은 비 오면 비 맞죠, 눈 오면 눈 맞죠.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부나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지만 이들 임시 건물 대부분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남애항에만 26개나 됩니다.

국가 어항인 남애항은 어항 관리청인 양양군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어민들이 이를 무시하고 지은 겁니다.

더구나,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 소방 등 안전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난 이후에도 어민들은 또다시 불법 건축물인 창고를 새로 지었습니다.

불법 건축물 민원이 잇따르자, 양양군이 2019년에 임시 건물 철거 등 남애항 정비를 추진했지만, 어민들이 반대한다며 포기했습니다.

[이선민/양양군 해양수산과 : "물양장에서 어구 보관시설까지 9m를 이격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 어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정비를 못 했죠.)"]

양양군의 관리 책임도 큽니다.

지금까지 임시 건물 자진 철거 통보나 이행강제금 처분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양군은 임시 건물 소유 어민들을 다시 설득해, 철거 등 남애항 정비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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