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논란…이재명 “검열 아냐” 이준석 “비밀 침해”

입력 2021.12.11 (15:08) 수정 2021.12.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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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1일)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공대를 찾아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은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적 한계도 있다.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행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n번방 방지법’은 국내 포털과 구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 편지도 뜯어볼 계획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이재명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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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2-11 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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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1일)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공대를 찾아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은데 모든 자유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적 한계도 있다.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또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행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n번방 방지법’은 국내 포털과 구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 편지도 뜯어볼 계획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이재명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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