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터 미접종자는 1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입력 2021.12.12 (11:08)
수정 2021.12.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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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했던 특별방역대책의 계도 기간이 오늘(12일) 밤 종료됩니다.
이에따라 내일(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 기간도 오늘 밤 12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일 0시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에게는 방역 수칙을 어길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 원을 내야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해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6종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또는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또는 안마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따라 내일(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 기간도 오늘 밤 12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일 0시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에게는 방역 수칙을 어길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 원을 내야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해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6종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또는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또는 안마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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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기간 종료…내일부터 미접종자는 1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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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2 11:08:44
- 수정2021-12-12 13:22:40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가 없는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했던 특별방역대책의 계도 기간이 오늘(12일) 밤 종료됩니다.
이에따라 내일(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 기간도 오늘 밤 12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일 0시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에게는 방역 수칙을 어길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 원을 내야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해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6종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또는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또는 안마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에따라 내일(13일) 0시부터는 백신 미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사람은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16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 기간도 오늘 밤 12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일 0시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16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에게는 방역 수칙을 어길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할 경우 150만 원, 2차 위반 때부터는 300만 원을 내야합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해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6종은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과 공연장,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또는 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또는 안마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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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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