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패스’ 위반 시 과태료…3차 접종 ‘사전예약’ 시작
입력 2021.12.13 (09:32)
수정 2021.12.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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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의 계도 기간이 어젯밤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영화관과 공연장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인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석 달이 지난 18살 이상 성인을 위한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인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석 달이 지난 18살 이상 성인을 위한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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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패스’ 위반 시 과태료…3차 접종 ‘사전예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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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3 09:32:26
- 수정2021-12-13 09:37:23
특별방역대책의 계도 기간이 어젯밤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영화관과 공연장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인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석 달이 지난 18살 이상 성인을 위한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인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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