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불법 승마장 운영…하천에는 종교용 천막까지

입력 2021.1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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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섬’ 우도의 보전산지 안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승마체험장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천혜의 섬’ 우도의 보전산지 안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승마체험장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천혜의 섬 제주 '우도' 등 제주 부속 섬과 주요 하천에서 이뤄져 오던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자치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주요 하천과 부속 섬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수사는 제주 고유의 생태하천 훼손과 도서 지역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점검 대상은 산지천 등 지역 하천 27곳과 우도 등 제주 부속 섬 가운데 유인도서 5곳으로 산림·하천법 위반, 상대보전 지역 형질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원산시 표시 등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천혜의 섬' 우도의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승마장을 운영하며 말을 방목한 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보전산지는 군사시설이나 도로 같은 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무단 형질 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시 추자도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숙박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식당이 적발됐습니다.

장기간 방치해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과 무단 방치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 명령도 내렸습니다.

부속 섬에 대한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4건, 산지관리법 위반 2건, 공중위생법 위반 1건, 농어촌정비법 위반 1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1건 등 9건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하천 구역에 무단 설치된 종교용 천막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하천 구역에 무단 설치된 종교용 천막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 도내 주요 하천의 무단 점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종교단체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하천 구역에 무단으로 종교용 천막을 세워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식당은 인근 하천 구역에 불법으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해 이용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하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이겠다"며, "제주 자연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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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우도에서 불법 승마장 운영…하천에는 종교용 천막까지
    • 입력 2021-12-13 15:01:59
    취재K
‘천혜의 섬’ 우도의 보전산지 안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승마체험장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천혜의 섬 제주 '우도' 등 제주 부속 섬과 주요 하천에서 이뤄져 오던 무분별한 불법행위가 자치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주요 하천과 부속 섬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불법 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수사는 제주 고유의 생태하천 훼손과 도서 지역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점검 대상은 산지천 등 지역 하천 27곳과 우도 등 제주 부속 섬 가운데 유인도서 5곳으로 산림·하천법 위반, 상대보전 지역 형질변경, 폐기물 보관기준, 원산시 표시 등을 점검했습니다.

우선,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 '천혜의 섬' 우도의 보전산지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승마장을 운영하며 말을 방목한 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보전산지는 군사시설이나 도로 같은 공용 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무단 형질 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시 추자도에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숙박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표시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식당이 적발됐습니다.

장기간 방치해 석면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과 무단 방치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 명령도 내렸습니다.

부속 섬에 대한 점검 결과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4건, 산지관리법 위반 2건, 공중위생법 위반 1건, 농어촌정비법 위반 1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1건 등 9건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하천 구역에 무단 설치된 종교용 천막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 도내 주요 하천의 무단 점용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한 종교단체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하천 구역에 무단으로 종교용 천막을 세워 사용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식당은 인근 하천 구역에 불법으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해 이용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하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6건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벌이겠다"며, "제주 자연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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