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배달원도 사회적 합의 이행해야”·“합의 대상 아냐”

입력 2021.12.13 (19:17) 수정 2021.12.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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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지난 6월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우정사업본부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이른바 '소포위탁배달원'들이 이 합의를 지키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정사업본부와 택배 노조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건 지난 6월.

이 합의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물론 이른바 '소포위탁배달원'도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소포위탁배달원들이 여전히 분류 작업을 맡는 등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문덕진/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전북본부장 : "저희는 택배 배송만 하면 되는 일이다, 여태껏 해 온 분류 비용을 달라 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까지도 줬다고…."]

전북지역의 소포위탁배달원은 80여 명.

사회적 합의를 이룬 지난 6월부터 이행 완료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이들이 투입된 분류 업무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위탁 개인 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의 경우, 분류 업무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로 구성된 우정노조와 논의한 것이고, 소포위탁배달원이 받는 운송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분류 작업 비용이 기존 수수료에 포함돼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 가운데 상시 협의체를 통한 우정사업본부와 택배 노조의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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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배달원도 사회적 합의 이행해야”·“합의 대상 아냐”
    • 입력 2021-12-13 19:17:57
    • 수정2021-12-13 19:40:50
    뉴스7(전주)
[앵커]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지난 6월 택배 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제외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우정사업본부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이른바 '소포위탁배달원'들이 이 합의를 지키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정사업본부와 택배 노조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막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건 지난 6월.

이 합의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물론 이른바 '소포위탁배달원'도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소포위탁배달원들이 여전히 분류 작업을 맡는 등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문덕진/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전북본부장 : "저희는 택배 배송만 하면 되는 일이다, 여태껏 해 온 분류 비용을 달라 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지금까지도 줬다고…."]

전북지역의 소포위탁배달원은 80여 명.

사회적 합의를 이룬 지난 6월부터 이행 완료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까지 이들이 투입된 분류 업무 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위탁 개인 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의 경우, 분류 업무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로 구성된 우정노조와 논의한 것이고, 소포위탁배달원이 받는 운송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분류 작업 비용이 기존 수수료에 포함돼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인 가운데 상시 협의체를 통한 우정사업본부와 택배 노조의 논의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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