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실정 맞춘 ‘노동기본조례’…내년엔 제정될까?

입력 2021.12.13 (19:18) 수정 2021.12.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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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요,

전라북도 역시, 지역 노동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기본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민 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모은 조례 주민 발의 청구 서류.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기본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한미르/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부장 : "노동기본조례는 노동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노동 행정에서 지방 정부, 단체장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담았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전라북도는 지역 노동 환경을 개선할 정책을 해마다 세워야 합니다.

대내외 상황으로 주력 산업이 흔들려 노동 환경이 악화되거나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안전망인 셈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이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은 곳은 전북을 포함해 대구와 경북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올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내놓은 조례 가안을 보면 상용차 등 제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를 대비한 정책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전북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 :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끔 한 번 만들어볼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 2월에 검토해서 아마 3, 4월은 지나야…."]

2014년 서울시의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동기본조례.

전북에서도 뒤늦게나마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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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실정 맞춘 ‘노동기본조례’…내년엔 제정될까?
    • 입력 2021-12-13 19:18:41
    • 수정2021-12-13 19:40:50
    뉴스7(전주)
[앵커]

전국 대부분의 광역 시도에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는데요,

전라북도 역시, 지역 노동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노동기본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도민 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모은 조례 주민 발의 청구 서류.

지역 실정에 맞는 노동기본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한미르/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부장 : "노동기본조례는 노동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노동 행정에서 지방 정부, 단체장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을 저희가 담았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전라북도는 지역 노동 환경을 개선할 정책을 해마다 세워야 합니다.

대내외 상황으로 주력 산업이 흔들려 노동 환경이 악화되거나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안전망인 셈입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이 노동기본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은 곳은 전북을 포함해 대구와 경북 등 5곳에 불과합니다.

올해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내놓은 조례 가안을 보면 상용차 등 제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를 대비한 정책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취지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전북도의원/농산업경제위원회 : "우리 전라북도 실정에 맞게끔 한 번 만들어볼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 2월에 검토해서 아마 3, 4월은 지나야…."]

2014년 서울시의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동기본조례.

전북에서도 뒤늦게나마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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