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7차례 지하철 시위’ 장애인 단체에 3천만 원 손배소

입력 2021.12.13 (19:38) 수정 2021.12.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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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4명을 상대로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올해 1월부터 11월 12일까지 전장연이 모두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0일에는 4호선 당고개역부터 서울역까지 열차 승·하차 행위를 반복해 2시간 9분 30초간 열차 운행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장연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2017년 회사 통합 이후 처음”이라며 “승객 불편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차운행 중지로 인한 승객 운행 반환금액과 임시 열차 투입 비용, 현장 대응 인건비 등을 합산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56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나머지 22곳 중 18곳은 내년까지 설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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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7차례 지하철 시위’ 장애인 단체에 3천만 원 손배소
    • 입력 2021-12-13 19:38:23
    • 수정2021-12-13 19:41:57
    사회
서울교통공사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동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인 장애인 단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 등 4명을 상대로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올해 1월부터 11월 12일까지 전장연이 모두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0일에는 4호선 당고개역부터 서울역까지 열차 승·하차 행위를 반복해 2시간 9분 30초간 열차 운행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장연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2017년 회사 통합 이후 처음”이라며 “승객 불편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차운행 중지로 인한 승객 운행 반환금액과 임시 열차 투입 비용, 현장 대응 인건비 등을 합산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56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나머지 22곳 중 18곳은 내년까지 설치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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