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4호’ 경남 첫 적용…유치장 입감
입력 2021.12.13 (21:46)
수정 2021.12.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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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피의자를 최장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4호의 경남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만나달라며 집 앞으로 찾아가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만나달라며 집 앞으로 찾아가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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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 4호’ 경남 첫 적용…유치장 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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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3 21:46:11
- 수정2021-12-13 21:58:28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피의자를 최장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4호의 경남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만나달라며 집 앞으로 찾아가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만나달라며 집 앞으로 찾아가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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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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