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

입력 2021.12.14 (07:39) 수정 2021.12.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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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어제(13일) 정례회를 열고 도의회 지방직 공무원들이 비위 사실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안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는 도의회 지방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감사나 검경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칙안을 적용받는 도의회 공무원은 모두 1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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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도의회, 비위 공직자 의원면직 제한 규정 신설
    • 입력 2021-12-14 07:39:10
    • 수정2021-12-14 09:22:27
    뉴스광장(전주)
전라북도의회는 어제(13일) 정례회를 열고 도의회 지방직 공무원들이 비위 사실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안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는 도의회 지방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거나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의 감사나 검경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직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칙안을 적용받는 도의회 공무원은 모두 1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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