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교정시설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배상은 1년째 ‘진행형’

입력 2021.12.14 (15:53) 수정 2021.12.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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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교도소에서 재소자 27명과 교도관 3명 등 모두 3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성교도소 측은 신입 재소자들을 2주간 격리하고 13일째인 지난 10일 검사를 했는데 40대 재소자(충남 14773번째)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도관과 재소자 500여명을 전수검사했고, 13일까지 30명(교도관 1명은 대전에서 확진)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집단감염으로 재소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인근 대전지방법원과 인근 지원의 재판 일정도 상당수 미뤄졌습니다.

코로나19 교정본부대응단은 밀접접촉자 170여 명을 각 수용동에 나눠 수용하는 등 동일집단 격리하고, 비접촉자 197명을 새로 지은 대구교도소로 이감했습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전국 교정기관의 직원 1만 7천여명과 재소자 등 수용자 5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선 1년 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감안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홍성교도소 재소자들이 집단으로 국가배상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1년 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배상 놓고 아직도 소송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 구치소 직원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월 18일 첫 전수조사 결과 185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과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로 번졌고, 동부구치소에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천 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김 모 씨 등 4명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소자들은 △국가가 코로나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별해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용했으며 △정원을 넘어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감염을 확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동의 자유가 있는 일반인들과 달리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코로나를 회피할 수 없던 상황이고, 구치소가 밀폐된 장소이므로 정부가 방역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강하게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소송의 결론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 정부 "주어진 여건 아래 방역에 최선…책임 없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능한데, 이 요건 가운데 △법령을 위반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수용자들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도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1명의 자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직후, 해당 교도관에 대한 코로나 검사 및 질병관리청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신고 등의 의무를 다했고, 같은 날 확진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조치하고 당시의 대응 지침 및 역학조사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정행정 및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코로나19 심각단계 대응지침'을 별도로 수립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용자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불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을 뿐입니다. 만약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 재소자들이 소송을 낸다 해도, 빠르게 배상을 받을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재소자 김 씨 등이 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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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터진 교정시설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배상은 1년째 ‘진행형’
    • 입력 2021-12-14 15:53:32
    • 수정2021-12-14 15:53:53
    취재K

충청남도 홍성교도소에서 재소자 27명과 교도관 3명 등 모두 3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홍성교도소 측은 신입 재소자들을 2주간 격리하고 13일째인 지난 10일 검사를 했는데 40대 재소자(충남 14773번째)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도관과 재소자 500여명을 전수검사했고, 13일까지 30명(교도관 1명은 대전에서 확진)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집단감염으로 재소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인근 대전지방법원과 인근 지원의 재판 일정도 상당수 미뤄졌습니다.

코로나19 교정본부대응단은 밀접접촉자 170여 명을 각 수용동에 나눠 수용하는 등 동일집단 격리하고, 비접촉자 197명을 새로 지은 대구교도소로 이감했습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전국 교정기관의 직원 1만 7천여명과 재소자 등 수용자 5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선 1년 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감안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홍성교도소 재소자들이 집단으로 국가배상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1년 전 동부구치소 집단감염…배상 놓고 아직도 소송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 구치소 직원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2월 18일 첫 전수조사 결과 185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과 수용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사태로 번졌고, 동부구치소에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천 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김 모 씨 등 4명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소자들은 △국가가 코로나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별해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용했으며 △정원을 넘어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해 감염을 확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동의 자유가 있는 일반인들과 달리 수용자들은 교정시설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코로나를 회피할 수 없던 상황이고, 구치소가 밀폐된 장소이므로 정부가 방역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강하게 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소송의 결론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 정부 "주어진 여건 아래 방역에 최선…책임 없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다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능한데, 이 요건 가운데 △법령을 위반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초동 대처에 미흡했다는 수용자들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도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1명의 자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직후, 해당 교도관에 대한 코로나 검사 및 질병관리청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신고 등의 의무를 다했고, 같은 날 확진자와 접촉한 자를 격리조치하고 당시의 대응 지침 및 역학조사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정행정 및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라며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시달하고 '코로나19 심각단계 대응지침'을 별도로 수립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용자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불과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을 뿐입니다. 만약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홍성교도소 재소자들이 소송을 낸다 해도, 빠르게 배상을 받을 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재소자 김 씨 등이 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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