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비로 감기·치과 진료도 가능
입력 2021.12.14 (17:03)
수정 2021.12.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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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로 감기나 치과 치료 같은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감기 치료,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와 약국 의약품 구입비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 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사용 기간이 늘어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도입 당시 진료비를 20만 원 지원했으나 점차 증액했고, 올해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까지)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 신청자부터는 100만 원(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감기 치료,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와 약국 의약품 구입비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 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사용 기간이 늘어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도입 당시 진료비를 20만 원 지원했으나 점차 증액했고, 올해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까지)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 신청자부터는 100만 원(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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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원비로 감기·치과 진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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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4 17:03:21
- 수정2021-12-14 17:09:20

내년부터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로 감기나 치과 치료 같은 임신·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감기 치료,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와 약국 의약품 구입비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 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사용 기간이 늘어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도입 당시 진료비를 20만 원 지원했으나 점차 증액했고, 올해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까지)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 신청자부터는 100만 원(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감기 치료, 치과 진료 등 모든 진료와 약국 의약품 구입비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사용 범위는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처방 의약품 구입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사용 기간이 늘어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도입 당시 진료비를 20만 원 지원했으나 점차 증액했고, 올해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까지)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 신청자부터는 100만 원(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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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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