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내부 문서 유출 혐의 직위해제 ‘부당’ 판정
입력 2021.12.14 (19:38)
수정 2021.12.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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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부산관광공사의 내부 인사 문서 유출 혐의와 직원 직위해제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장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부 문서 유출 혐의로 진행된 경찰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해당 직원들을 복직 조치하고 감봉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장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부 문서 유출 혐의로 진행된 경찰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해당 직원들을 복직 조치하고 감봉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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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내부 문서 유출 혐의 직위해제 ‘부당’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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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4 19:38:34
- 수정2021-12-14 19:43:07
KBS가 보도한 부산관광공사의 내부 인사 문서 유출 혐의와 직원 직위해제에 대해, 부당한 처분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장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부 문서 유출 혐의로 진행된 경찰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해당 직원들을 복직 조치하고 감봉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장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내부 문서 유출 혐의로 진행된 경찰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해당 직원들을 복직 조치하고 감봉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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