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두 피고인 형량 가볍다” 항소

입력 2021.12.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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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생을 마감했고,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되었음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모친이 자신마저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겪고 있고, 사건 당일 퇴근하고 돌아와 주검이 된 아들을 발견했을 때 심정은 차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백광석이 과거에도 동거녀가 결별을 선택하자 보복 목적으로 두 차례나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김시남이 과거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후에도 심각한 인명피해가 초래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유족 측 "일부 선고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워…사회와 격리해야"

재판부는 숨진 중학생 피해자가 신장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폭력의 강도를 높이다 살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살인범죄의 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한 수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참담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 끝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통의 강도나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방화나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대리를 맡고 있는 오군성 변호사는 "신체의 크기를 떠나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미성년자인 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발생한 살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충분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성인 둘이 둔기를 휘두른 뒤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테이프를 이용해 손과 발, 얼굴을 결박하고, 벨트를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잔혹한 범행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은 범죄 전력과 출소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사회에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 내내 직접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백광석과 김시남은 범행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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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두 피고인 형량 가볍다” 항소
    • 입력 2021-12-15 11:18:03
    취재K

검찰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생을 마감했고,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피해자 앞에 펼쳐졌을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되었음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모친이 자신마저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겪고 있고, 사건 당일 퇴근하고 돌아와 주검이 된 아들을 발견했을 때 심정은 차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백광석이 과거에도 동거녀가 결별을 선택하자 보복 목적으로 두 차례나 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김시남이 과거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후에도 심각한 인명피해가 초래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살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유족 측 "일부 선고 이유 받아들이기 어려워…사회와 격리해야"

재판부는 숨진 중학생 피해자가 신장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폭력의 강도를 높이다 살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살인범죄의 가중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행 수법 역시 잔혹한 수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참담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 끝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통의 강도나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방화나 폭발물을 이용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대리를 맡고 있는 오군성 변호사는 "신체의 크기를 떠나 피해자가 중학생이고 미성년자인 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발생한 살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충분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성인 둘이 둔기를 휘두른 뒤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테이프를 이용해 손과 발, 얼굴을 결박하고, 벨트를 이용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잔혹한 범행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은 범죄 전력과 출소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사회에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 내내 직접적인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백광석과 김시남은 범행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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