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3단계 도입, 심각 사건은 즉각 신병 확보”

입력 2021.12.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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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성범죄 사건 등을 특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3주 동안 서울에 있는 31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은 성범죄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 스토킹 사건에 '주의-위기-심각' 3단계 도입

경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늘(15일)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경찰 서장이나 과장, 팀장 등이 직접 개입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사건의 위험단계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스토킹 사건은 주의-위기-심각, 3단계로 위험성을 나눠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단계는 스토킹행위가 단발성으로 이뤄진 경우로,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하고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위기단계는 스토킹범죄가 한 차례 이상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 5년 안에 신고나 수사, 범죄경력이 2차례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심각단계는 위기단계에 해당하면서, 추가로 가해자에게 정신병력이나 약물중독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살해 협박 의사를 표시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이때는 다른 추가 요건 없이도 바로 심각 단계가 됩니다.


■ "심각 단계에선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 의무 신청할 것"

경찰은 위기 단계부터, 현행범 체포나 잠정조치 4호(유치장에 가두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각 단계가 되면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검거에 나서고,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도,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과 날짜를 통보하고 피해자를 임시숙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변보호자가 112에 신고를 접수할 경우, 스마트워치의 위치 값으로만 출동시켰던 방식을 고쳐, 신고자의 주소지와 직장 등으로도 동시에 현장 경찰관을 출동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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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사건 3단계 도입, 심각 사건은 즉각 신병 확보”
    • 입력 2021-12-15 12:01:30
    취재K
스토킹 살인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서울경찰청이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성범죄 사건 등을 특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3주 동안 서울에 있는 31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은 성범죄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병관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 스토킹 사건에 '주의-위기-심각' 3단계 도입

경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늘(15일)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력 강화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은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경찰 서장이나 과장, 팀장 등이 직접 개입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사건의 위험단계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스토킹 사건은 주의-위기-심각, 3단계로 위험성을 나눠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단계는 스토킹행위가 단발성으로 이뤄진 경우로,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하고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합니다.

위기단계는 스토킹범죄가 한 차례 이상 있었던 상황에서 최근 5년 안에 신고나 수사, 범죄경력이 2차례 이상 있거나, 상해·폭행·주거침입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심각단계는 위기단계에 해당하면서, 추가로 가해자에게 정신병력이나 약물중독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살해 협박 의사를 표시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이때는 다른 추가 요건 없이도 바로 심각 단계가 됩니다.


■ "심각 단계에선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 의무 신청할 것"

경찰은 위기 단계부터, 현행범 체포나 잠정조치 4호(유치장에 가두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서고, 관련자 조사와 입건도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각 단계가 되면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검거에 나서고,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도, 피해자에게 석방 사실과 날짜를 통보하고 피해자를 임시숙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을 확보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변보호자가 112에 신고를 접수할 경우, 스마트워치의 위치 값으로만 출동시켰던 방식을 고쳐, 신고자의 주소지와 직장 등으로도 동시에 현장 경찰관을 출동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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