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고금리 불법대출 ‘대리입금’ 11명 적발

입력 2021.12.15 (15:31) 수정 2021.12.15 (15: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불법 대리구매 행위자 3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14명 중에는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올해 만 17살인 A군은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580여 명을 상대로 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대리입금해 줬습니다.

580여 명에게 모두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수고비와 지각비 명목으로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습니다.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2년 동안 모두 480여 명에게 5억 3천만 원을 불법으로 빌려줬습니다.

B씨는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SNS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씨는 지난해 10월 SNS 팔로워 4천여 명을 확보한 뒤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올해 만 15살인 D군은 부모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 회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는 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 원의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상대 고금리 불법대출 ‘대리입금’ 11명 적발
    • 입력 2021-12-15 15:31:46
    • 수정2021-12-15 15:38:11
    사회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불법 대리구매 행위자 3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14명 중에는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올해 만 17살인 A군은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를 하다가 적발됐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580여 명을 상대로 만 원에서 10만 원씩을 대리입금해 줬습니다.

580여 명에게 모두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수고비와 지각비 명목으로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습니다.

B씨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대출행위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2년 동안 모두 480여 명에게 5억 3천만 원을 불법으로 빌려줬습니다.

B씨는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SNS로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까지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C씨는 지난해 10월 SNS 팔로워 4천여 명을 확보한 뒤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 4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올해 만 15살인 D군은 부모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20여 회에 걸쳐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는 SNS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 원의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