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 전 반공법 위반’…재심 끝에 무죄 선고

입력 2021.12.15 (17:13) 수정 2021.1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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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여 년 전, 동료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처벌받은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참담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군산지역 어부였던 고 임도수 씨와 고 양재천 씨는 50여 년 전 북한에 다녀온 동료 선원에게 당시 북한 발전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들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반공법에서 규정한 '불고지죄'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져 1969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4개월가량 구속됐습니다.

고 임도수 씨는 지난해에 고 양재천 씨는 197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들은 이들이 평소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양은식/고 양재천 씨 자녀 : "네가 알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혹시 사회가 변한다면 이것에 대해 한 번쯤은 네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다면서.."]

고인의 자녀들은 2019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에 위협을 줄 만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자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고인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바라며 늦었지만 명복을 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임영심/고 임도수 씨 자녀 : "판사님께서 말씀도 더 좋게 하시고 하니까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무튼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 판결로 과거 북한으로 납북된 뒤 반공법으로 처벌을 받은 어부들의 재심 청구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변상철/평화박물관 연구위원 :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딱 6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납북되었다가 귀환된 분들이 구제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고인의 자녀들은 앞으로 국가배상과 형사보상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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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여 년 전 반공법 위반’…재심 끝에 무죄 선고
    • 입력 2021-12-15 17:13:12
    • 수정2021-12-15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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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여 년 전, 동료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을 듣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처벌받은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참담한 과오를 저질렀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군산지역 어부였던 고 임도수 씨와 고 양재천 씨는 50여 년 전 북한에 다녀온 동료 선원에게 당시 북한 발전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들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반공법에서 규정한 '불고지죄'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져 1969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4개월가량 구속됐습니다.

고 임도수 씨는 지난해에 고 양재천 씨는 197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들은 이들이 평소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양은식/고 양재천 씨 자녀 : "네가 알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혹시 사회가 변한다면 이것에 대해 한 번쯤은 네가 짚고 넘어가야 할 거다면서.."]

고인의 자녀들은 2019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국가 존립에 위협을 줄 만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자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고인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바라며 늦었지만 명복을 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임영심/고 임도수 씨 자녀 : "판사님께서 말씀도 더 좋게 하시고 하니까 순간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무튼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번 판결로 과거 북한으로 납북된 뒤 반공법으로 처벌을 받은 어부들의 재심 청구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변상철/평화박물관 연구위원 :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딱 6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납북되었다가 귀환된 분들이 구제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고인의 자녀들은 앞으로 국가배상과 형사보상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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