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입력 2021.12.15 (19:20) 수정 2021.12.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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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쇄업체에서 파지를 수거하던 영세 사업자가 파지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이 인쇄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미뤄져 사각지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파지 압축기 뒤편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인쇄업체에서 압축된 파지를 수거하던 수거 업체 대표 60대 전 모 씨가 압축기에 끼여 숨진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전 씨는 이 업체와 20년 동안 파지 수거 계약을 맺고 아내와 단둘이 작업하던 영세 사업자였습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인 인쇄업체는 관리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수시로 전 씨를 불러 2005년에 만들어진 파지 압축기를 고치게 했습니다.

사고 때도 전 씨는 기계를 혼자 고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인쇄업체 대표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소속 노동자가 아니어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게 했을 때 더 강하게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67조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지훈/유가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기 직전의 판결이 또 똑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건 아직까지도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판결이 아닐까."]

내년 1월 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누구에게나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인지 여부와는 달리 종사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의 81%가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 하지만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전 씨의 유가족은 법원의 판단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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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죽지 않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 입력 2021-12-15 19:20:30
    • 수정2021-12-15 19:52:37
    뉴스7(창원)
[앵커]

인쇄업체에서 파지를 수거하던 영세 사업자가 파지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이 인쇄업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미뤄져 사각지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파지 압축기 뒤편으로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인쇄업체에서 압축된 파지를 수거하던 수거 업체 대표 60대 전 모 씨가 압축기에 끼여 숨진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전 씨는 이 업체와 20년 동안 파지 수거 계약을 맺고 아내와 단둘이 작업하던 영세 사업자였습니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인 인쇄업체는 관리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수시로 전 씨를 불러 2005년에 만들어진 파지 압축기를 고치게 했습니다.

사고 때도 전 씨는 기계를 혼자 고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인쇄업체 대표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가 소속 노동자가 아니어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게 했을 때 더 강하게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67조를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지훈/유가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하기 직전의 판결이 또 똑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는 건 아직까지도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판결이 아닐까."]

내년 1월 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고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누구에게나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인지 여부와는 달리 종사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의 81%가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 하지만 영세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전 씨의 유가족은 법원의 판단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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