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21.12.15 (19:38) 수정 2021.12.15 (19: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 면허 취소 정당”
    • 입력 2021-12-15 19:38:25
    • 수정2021-12-15 19:50:13
    뉴스7(대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대전시의 면허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1부는 오늘(15일)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토지매매계약 대금 594억여 원을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던 일로 하고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