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교 전체 학생 2/3로 조정…초등 1,2학년은 전면등교 유지
입력 2021.12.16 (11:04)
수정 2021.12.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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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수도권 전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밀집도가 2/3로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등교수업 기준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정된 등교수업 기준은 20일부터 시행돼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은 전면 등교 유지되며 3~6학년은 전체 학생의 3/4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2/3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도 밀집도가 2/3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는 종전과 같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학교 돌봄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기말고사는 학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년별로 시험 시간을 분리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모둠 활동, 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행사는 가능하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기방학 실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강의에 대해서도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회 모임에 한 해 사적 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집합이 가능하도록 했던 예외조치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학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등교수업 기준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정된 등교수업 기준은 20일부터 시행돼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은 전면 등교 유지되며 3~6학년은 전체 학생의 3/4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2/3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도 밀집도가 2/3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는 종전과 같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학교 돌봄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기말고사는 학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년별로 시험 시간을 분리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모둠 활동, 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행사는 가능하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기방학 실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강의에 대해서도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회 모임에 한 해 사적 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집합이 가능하도록 했던 예외조치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학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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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등교 전체 학생 2/3로 조정…초등 1,2학년은 전면등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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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6 11:04:34
- 수정2021-12-16 11:52:4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수도권 전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학생 밀집도가 2/3로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등교수업 기준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정된 등교수업 기준은 20일부터 시행돼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은 전면 등교 유지되며 3~6학년은 전체 학생의 3/4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2/3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도 밀집도가 2/3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는 종전과 같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학교 돌봄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기말고사는 학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년별로 시험 시간을 분리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모둠 활동, 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행사는 가능하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기방학 실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강의에 대해서도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회 모임에 한 해 사적 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집합이 가능하도록 했던 예외조치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학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는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등교수업 기준을 이 같이 조정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조정된 등교수업 기준은 20일부터 시행돼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은 전면 등교 유지되며 3~6학년은 전체 학생의 3/4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2/3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과대 학교, 과밀학급도 밀집도가 2/3로 제한됩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는 종전과 같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학교 돌봄은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기말고사는 학생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학년별로 시험 시간을 분리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모둠 활동, 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 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행사는 가능하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조기방학 실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강의에 대해서도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대면 수업을 할 때는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회 모임에 한 해 사적 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집합이 가능하도록 했던 예외조치도 적용이 중단됩니다.
교육부는 학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과 학내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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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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