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8일)부터 전국 사적 모임 4인…카페·식당 밤 9시까지

입력 2021.12.16 (11:10) 수정 2021.12.16 (1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이 전 지역에서 4명만 가능하다고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이 축소되는 겁니다.

다만 동거 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앞으로 이 기간에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로 제한됩니다.

오후 9시로 제한되는 건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오후 10시로 제한되는 건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입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명 단독 이용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 4명에도 미접종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2차 이상 접종 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방대본은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 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을 마친 사람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예외 또는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ㆍ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 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레(18일)부터 전국 사적 모임 4인…카페·식당 밤 9시까지
    • 입력 2021-12-16 11:10:15
    • 수정2021-12-16 11:11:08
    사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이 전 지역에서 4명만 가능하다고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이 축소되는 겁니다.

다만 동거 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앞으로 이 기간에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로 제한됩니다.

오후 9시로 제한되는 건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오후 10시로 제한되는 건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입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명 단독 이용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적 모임 4명에도 미접종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1명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명과 2차 이상 접종 완료자 3명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방대본은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 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을 마친 사람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예외 또는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ㆍ 기업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명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 회의 등도 50명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