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중공업,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입력 2021.12.16 (12:23) 수정 2021.12.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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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 급여 세칙을 보면 명절 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의 경영상태 악화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 보기 어렵고,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보인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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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현대중공업,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입력 2021-12-16 12:23:11
    • 수정2021-12-16 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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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12년 급여 세칙을 보면 명절 상여금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의 경영상태 악화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 보기 어렵고,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보인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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